보험필수정보 : 상해보험가입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필수정보 : 상해보험가입후 직업이 바뀌면?
■ 상해보험가입후 직업 바뀌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합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어떤 직업과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고위험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
하고 있고 그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계약 체결이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등이 변경되면 위험 또한 같이 증가 또는
감소해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직접 알기 어려운 보험가입자 즉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지의 의무라고 하며, 이를 어길시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에도 직업에 따른 상해급수 적용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상해시 보장이 적용되는 항목이 있는 운전자보험 또한
직업변경시 통지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통지없이 방치하다가 상해를
입었을때 보험금지급이 거절되는 사유가 있으니 꼭 챙겨놔야 합니다.
□ 상해보험 가입자의 통지의무 관련 핵심 유의사항
1) 보험기간중 다음과 같은 변경사실이 있는 경우
① 보험 청약서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현재의 직업을 그만 둔 경우
②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자가용에서 영업용 또는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또는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상기 변경 사실을 우편 또는 전화 또는
보험회사에 방문하여 알려야 합니다. ( 설계사한테 알리는게 아님을 유의 )
□ 직업 또는 운전상태가 달라질 경우 보험금이 삭감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 ( 운전상태 포함 )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중과실로 직업 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의무를 이행한 이후 계약의 변경시 위험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보험료가
감액되어 직업 변경기간 동안의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료의 증액 및 추가납입을 해야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 특히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에서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사고발생시 낭패가 예상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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