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필수정보 :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 특약이란?
자동차보험속의 숨은 진주같은 특약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명칭 그대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배우자가 말 그대로
자기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특약을 말합니다.
보험증권상에 따로 표기가 안되거나 가입시 설명을 들었어도 잊기 쉬운 특약이어서
숨어있는 특약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한 상황 발생시 진주같은 역활을 하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당연히 종합보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운전자가
친구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된 사고
이지만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와서 보상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기특한 특약입니다
배우자가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같은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은 어떻게 가입하는 특약인지?
이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 무보험차상해담보 」 를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 또는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회사별로 적용시키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손보사같은 경우는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였어도 별도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만일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였는데 현대해상이라면 자동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
DB손보 가입자라도 22년11월이전 가입자라면 자동가입이 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 다른 손보사상품을 가지신 분들은 회사 확인후 담보 추가 배서를 하시면
기특한 특약의 효력을 보강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이 보상하는 손해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 인하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대로 보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을 경우
내 자동차보험의 담보를 가지고와서 빌려 탄 자동차의 사고처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정말 기특한 특약입니다. 또한 이 특약담보의 피보험자 범위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물론 운전가능범위(운전자한정 및 연령한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1인 한정으로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배우자는 피보험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
다른자동차는 무엇이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자동차는 비상업용자동차(관용제외)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이어야 하며
승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3종승합자동차,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 영업용 차량은 제외되며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가 소유한 동종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사용자관계의 운전, 취급업무상 수탁차량
요금 등 대가를 받고 운행, 승낙없이 운행 등 비정상행위는 보상에서 제외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매우 유용한 특약이며 평소에 발생가능한 교차 운전 등
상호 허락하에 운전하게 되는 경우 이 담보를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이 내 차를 운전할 때 이 담보를 상대방이 가고 있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원데이 특약같은 초단기 보험은 가입도 안되지만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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