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필수정보] 12대 중과실과 운전자보험 선택요령
12대 중과실사고는 합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처벌의 특례를 살펴보면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법 제 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자동차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처벌을 받는 다는 내용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말은 원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처벌을 해야 하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조항 중 중요한 부분 두가지는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2)번항목은 자동차보험이 의무인 내용과 연결되며 1)번항목은 운전자보험이 필수인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규정 음주와 뺑소니 그리고 12개의 중과실사고를 저지른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례조치와 상관없이 그에 맞는 처벌을 하게된다는 내용이 이어져 있습니다. 즉, 12대 중과실 사고와 음주 그리고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적용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에 상존하는 12대 중과실사고
12대 중과실사고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3)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이의 금지를 위반 4)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자동차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않고 운전 의 12가지 항목을 말하며 이를 위반하면 합의내용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사고는 어마 어마한 사고일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생활의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유형들입니다. 우선 신호위반은 적색신호에 지나가다 나는 사고이지만 황색등에서도 사고가 나면 이도 신호위반입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황색등이 켜지면 더 빨리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해당입니다. 그리고 신호에는 교통표지,도로표지도 포함됩니다. 일방통행구간에 역행을 하다고 사고나면 이 또한 신호위반입니다
중앙선침범 자체는 큰 사고유형이지만 좁은 2차선구간에서 앞에 경운기가 느리게 간다고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나면 중과실사고가 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우선입니다. 신호등이 없다고 횡단보도구간을 마구 가다가 사람을 살짝만 부딪혀서 중과실사고가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회법이 개정되여 우회전시 반드시 정지해야 하고 정지한 상태에서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뀔 때까지 정지해 있어야 합니다.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데 주차를 하려고 보도에 올라서다 사람을 부딪히게 되는 경우 중과실사고가 됩니다. 카페거리나 먹거리 골목등 복잡한 상가 또는 밀집한 주택가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실선으로 구분된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인데 앞지르기가 가능한 구간에서 하더라도 앞지르려는 차량 운전자의 좌측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버스 개문발차시 사고가 나면 중과실이고 화물이 낙하해서 사고가 나면 중과실입니다. 속도위반은 규정속도보다 20km이상 초과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스쿨존에서의 사고 20km ~ 30km 구간의 속도제한이 있으며 여러가지 주의를 해야 할 구간입니다. 절대 과속은 금물이며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불쑥 튀어나올 경우를 가정해서 저속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뺑소니운전은 정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입니다. 이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해도 적용되지 않는 중죄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보장은 세가지입니다
앞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설명하면서 예외사항 두가지를 명시했는데 첫번째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는 부분 즉, 합의가 가능하다면 공소제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대비 즉,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형사합의금 ) 보장항목이 첫번째이며 합의가 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할 경우 경찰 조사 및 법원판결까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이 두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12대중과실처럼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벌금을 지원하는 이 세가지 1) 교통사고처리지원 2) 변호사선임비용지원 3) 벌금 지원 항목을 중심으로 가장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사고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 이상의 최고 대비책은 안전운전 방어운전이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12대 중과실사고가 우리 실생활 주변에서 상존하는 위험이고 교통사고가 내가 원하는대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만큼 자동차보험도 충분하게 운전자보험도 충분하게 그리고 실속있게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고 운전자보험은 필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각 보험회사마다 상해보장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내 상황에 맞춰 가입하시되 앞서 말한 운전자보험 핵심보장 세가지는 가장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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