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기본 구성 - 특별약관(담보설명)
자동차사고가 났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춘것이 보통약관의
6대담보였다면,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차량손해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담보 그리고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담보 특약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보험은 비용으로만 인식을 해서 최소한의 보험료만 염두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인생의 결정적 순간으로 바뀔 수도 있는만큼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특별약관을 통해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나(피보험자)와 내 가족이 사고로 죽거나
다칠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와 차량 손해시 비용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많지 않은 보험료로 충분한 사고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 꼼꼼히 챙겨봐야 할 부분이다
※ 보험회사별로 특약의 종류,한도,보험금액이 상이하니 가입회사별로 Check
나와 소중한 가족에 대한 보장확대 특약
(특약담보는 보험회사마다 명칭,보장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해 간병비·사망담보특약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 보장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 사망3천만원,후유장애 1~10급시 1천만원~3천만원 |
상해간병비지원금 | 부상1~10급시 50만원~500만원 |
□ 상급병실·성형·치아보철 지원 특약
차량사고 발생시 좋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거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장
상해 병실료 지원금 |
상급병실(특실포한)입원시 기준병실과 차액을 30일 500만원 한도 보장 |
성형비용 지원금 |
안면부,상지,하지 성형부위 1cm당 10만원(1회,1천만원한도) |
치아보철비용 지원금 |
치아보철 1대당 20만원 |
□ 자녀 사고 피해지원 특약
피보험자의 자녀(만18세이하)가 피보험자동차 사고 또는 보행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
사망 3천만원, 후유장해 1~10급인 경우 1천만원~3천만원 |
자녀 간병비 지원금 |
부상 1~10급시 50만원~500만원 |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 |
성장판과 관련된 골절일 경우 500만원 |
스쿨존 사고 피해 지원금 |
사고장소가 스쿨존으로 사망.후유장애시 사망.후유장해 위로금을 2배지급 |
□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 피해지원특약
피보험자가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마약.약물운전사고로 죽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장
사망3천마원, 후유장애 1~10급시 1천만원~3천만원 보상
차량 손해 보장강화를 위한 특약
(특약담보는 보험회사마다 명칭,보장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렌트비용지원특약
렌트를 할 경우 동종의 국산 대여차 실비 보상(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내)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는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0% 보상
(초)소형 | 중형 | 대형 | 다인승 | 기타 | |
1,600cc 이하 |
2,000cc 이하 |
2,800cc 이하 |
2,800cc 초과 |
10인승 이하 |
|
70,000원 | 110,000원 | 210,000 | 350,000 | 140,000 | 110,000 |
■ 차량운반비용 지원특약
자동차 사고관련 차량 이동 및 운반시 발생 비용을 보상
- 사고시 : 견인서비스 이용시 10km(기본) 또는 60km(확장) 구간 초과 구간 담보하며 견인서비스이용 안할 경우 차량운반비용으로 담보
- 수리 종료후 : 고객의 요청으로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피보험자의 주소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담보
■ 신차손해담보 특약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신차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항목의 보험금을 지급( 신차구매후 자동차보험 가입시 딱 한번이니 가입 검토 필)
- 신차가액보험금 : 전손이거나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전액(신차가액)지급
-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 신차가액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7%한도로 취·등록세 지급. 신규차량등록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20만원 지급
- 수리시 제 비용 보험금 :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30%이상 70%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급액의 10% 지급
■ 전손시 대체차량 등록비용 담보 특약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 손해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7%한도로 실제 차량을 교환할때
소요되는 취·등록세 지원 및 신규차량 등록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20만원 지급
(신차손해담보특약과 동시 부가 불가)
■ 렌터카 운전담보 특약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렌터카를 운전 중 사고로 생긴 손해액에 대해서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 대인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
보상(자기부담금 30만원), 단, 렌터가 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초과 손해만 보상 ( 최대 30일 한도로 배서 )
자동차사고로 인한 법률비용 담보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비용등의 담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운전자보험과는 보상대상 사고에서 차이가 있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
운전중 사고(본인차량여부불문)를 대상으로 하고, 자동차보험 특약은
특약을 가입한 자동차의 차량사고를 대상으로 하는데 운전한정 범위내
모든 운전자를 보상한다. (운전자보험은 매월, 자동차보험은 1회 보험료납입)
또한 법률비용담보 특약은 여러대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모든 차량별
로 특약을 부가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 형사합의지원금
사망사고, 중과실사고, 중과실사고 외 중상해사고로 공소제기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
- 사망.중상해 사고 :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한도
- 중과실사고
상해구분 | 1급 | 2~3급 | 4~5급 | 6~7급 | 8~14급 |
기본형 | 2,0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고급형 | 3,000만원 | 2,0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
최고급형 | 3,000만원 | 3,0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100만원 |
□ 변호사선임비용
피보험자가 구속 또는 공소제기되는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로 지급
□ 벌금비용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천만원한도로 지급, 단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는 3천만원 한도로 지급
□ 대리운전위험담보특약
대리운전기사 또는 회사가 자동차보험을 빈약하게 가입하여 초과 보상이 필요할 경우
이어서 자동차보험 증권보는 법과 Check Point
주요담보의 보상내역 비교 그리고 금년부터 바뀐 정책 제도 등
일반인도 꼭 알아야할 내용들을
연재 형식으로 이어서 포스팅해갈 계획입니다
Miracle Solution INS Lab에서 현장강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손해보험사나 자동차보험 영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라클솔루션 - Ins LAB
Part 1 : 자동차보험 Check Point
Part 2 : 비교견적 및 배서설계 시스템
Part 3 : 미라클 솔루션 7 Step'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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