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차 운전중 사고보상 특약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정비업체에 인도하는 날부터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렌트카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험대차 운전중 사고보상특약은 이렇게 대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전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험대차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험대차를 운전 중 사고시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특약을 보험대차운전중 사고보상특약이라고 합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는 특약 보험대차 운전중 사고보상특약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