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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필수정보] 대물배상은 최대한도로 하세요

JANG대표 2023. 7. 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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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은 최대한도인 10억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2천만원에서부터 최대 10억까지 설정가능합니다. 여기서 2천만원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소유관리운행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시 허점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가입한도가 2천만원부터 1억 2억 5억 10억 등으로 구분되어 선택하게 되어 있다보니 ① 보험료가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닐까? ② 이렇게까지 많이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시고 어중간하게 한도를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적게 잡아놓은 경우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를 직면하게 된다면 지금 어설픈 생각으로 아낀 보험료 대신 본인이 직접 비용을 모조리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올 수 있고 그럴 경우 인생의 결정적 순간으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판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물배상은 최대한도로 가입을 하셔도 본인의 대물배상 기본보험료 기준에서 그렇게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제차 등록대수 500만을 바라보는 요즘,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신차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점, 그리고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등을 고려하면 이럴게까지 (최대한도)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한도를 늘린다고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비율은 2억과 5억입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보장분석활동을 하시는 설계사분들 그리고 가입설계시 담보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시는 가입자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10억 한도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신다는 대물배상 2억에서 5억, 5억에서 7억, 7억에서 10억으로 한도를 늘릴 경우 구간별로 늘어나는 보험료는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5~6,000원 즉 아이스아메리카노 한잔의 차이정도입니다. 5억에서 10억으로 늘려도 1~2만원 차이인데 1년 기간으로 1회만 내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월 몇천원의 차이로 최대한도 가입을 안하시는게 더 이상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아이스아메리카노 가격차이가 아닌 연봉 또는 집값 수준의 차이로 벌어지니 최대한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모든 배상과 보상은 한도를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한도를 늘린다고 보험료가 확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 발생 경우의 수와 그리고 고가차량의 증가 등으로 대물배상도 대인배상처럼 무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 같으니 아직 한도가 최대 10억이니 최대한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일 현재 낮은 한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중간 변경 배서로 변경가능합니다.

 

출처 : DB손해보험

 

대물배상에서 알아둬야할 내용

대물배상은 크게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휴업손해, 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비사업용자동차와 사업용자동차로 구분해서 적용됩니다. 대물배상은 사고발생의 경우의 수가 워낙 많이 존재하다보니 손해액이 A이면 B이다라는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발생시 해당 보험회사 보상담당과 차량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우선이고 가입하시는 경우 대물배상의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접하는 수리비용은 피해차량이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며 수리비와 열처리비용이 해당됩니다. 수리비용의 한도는 120%가 기준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4조 제 2항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나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130%를 적용합니다.

 

대차료는 비사업용 피해자동차의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해야 할 경우의 비용이며 동급차량을 기준으로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는 대차시 비용의 35%를 지급합니다. 휴차료는 사업용 피해자동차의 수리기간 중 피해가 아니었으면 정상가동되어 발생했을 소득을 말하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후 휴자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이 인정금액이 됩니다. 영업손실은 피해가 차량이 아닌 시설물일 경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되는 상실이익을 보상합니다

 

눈여겨볼 지급항목은 바로 자동차시세하락손해입니다. 격락손해라고도 하는데 자동차사고에 대한 배상항목에서 피해자와 피해차량이 콕 짚어서 요구하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시 일수인 항목입니다. 출고후 5년미만인 신차급 차량은 피해로 인해 수리를 한다하더라도 입게되는 데미지가 오래된 차량보다는 더할 수 있는데 출고후 5년미만 차량의 피해액, 즉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가격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하니 해당 차량이라면 잘 챙겨봐야 합니다. 1년이하인 경우는 수리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15%, 2년초과 5년 이하인 경우 10%가 적용됩니다

 

라이프인스 랩 : 약관 기준 정리

 

 

 

모험을 가입하지 마시고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통상 자동차보험 및 일반 보험상품 등 보험상품을 선택하시는 경우 보험료는 비용이다보니 사람마다 아껴야 하는 항목이다 라는 방어기재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통계의 함정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 아닌 곳이니까? 가입 통계를 보니? 내 주변에는 외제차가 없어, 가장 위험한 판단인 나는 사고를 내지 않도록 안전운전할 거야 등등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를 많이 찾게 되는데 특히 자동차보험, 정확히 말하면 자동차 사고는 내 의지대로 내거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고가 아닙니다. 포르쉐와 벤츠를 연달아 추돌하는 경우 안타까운 예이긴 하지만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장 세차 사고 ( 피해금액 43억 )등은 사고자들이 원해서 낸 대형사고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모험이 아닌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더 그러하니 꼼꼼하게 챙겨서 충분히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ㅣ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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