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자동차의 구분
자동차보험은 개인용/업무용/영업용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개인용자동차는 개인명의의 경승용차(1인승~10인승) 또는 경승용 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인업무용자동차는 개인이 소유·관리·운행하는 개인명의의 화물차,승합차,특수차 등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가용 자동차와 법인앞으로 등록된 모든 승용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은 개인명의 또는 법인명의의 자동차와 렌트카로 구분이 됩니다 )
자동차보험 운전가능범위 지정시 주의
업무용(법인)차량도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한정을 하고 담보설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운전자 범위 한정을 임직원한정 또는 누구나한정으로 하게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운전자범위한정과 함께 운전가능 연령한정을 지정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한정 30세이상이면 소속 임직원 중에 사고 당시 만나이 기준으로 30세 이상이면 부책되어 보상합니다. 그러나 최저연령자 지정시 임의로 하게 되면 연령 미달인 임직원이 운전을 하게되면 면책사항이 됩니다. 그러니 연령한정을 지정시 운전을 하게 되는 임직원의 최저연령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직원한정으로 운전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 등기임원(감사포함), 법인직원(4대보험가입자), 법인 하청업체 직원 (4대보험가입자), 가족(임원등기된 가족이면서 4대보험가입자)일 경우 사고시 부책되어 보상받습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등기부등본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일 임직원한정특약 지정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미등기 임원, 4대보험 미가입자) 또는 가족(미등기임원, 4대보험 미가입자)일 경우 한정위반에 되어 보험회사 면책사항이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배우자,자녀도 면책됩니다
임직원한정특약은 법인은 필수 지정이고, 개인 사업자도 보유차량이 1대이상일 경우 1대는 임직원한정특약으로 지정을 해야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공제 포기하고 누구나 운전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임직원이 아닌 가족이 운전할 때에도 보상적용이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법인차량을 운전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세제혜택은 포기해야 합니다. 임직원운전자 한정특약이 적용된 차량을 주주 및 임원,직원의 배우자, 임원,직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제3자가 운전하면 대인1배상 외 모두 면책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을 운행할 경우 운전가능범위 지정이 중요하며 지정된 한정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 담보별 적용 기준
임직원한정특약은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고, 각 담보별 적용되는 사람은 담보별 피보험자 기준에 준합니다. 자동차상해특약의 경우 자동차상해특약 적용 피보험자 기준에 준용하며, 대인1과 대인2가 아닌 자동차상해 ( 또는 자기신체사고)에 보상을 적용받는 사람들을 말하며 1) 등기부 등재 임원 2) 등기부 등재 임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3) 운전자 4)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 자녀 이며 현대해상과 삼성화재의 경우는 동승직원도 포함합니다( 해당회사별 약관 참조 필 )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 개인용자동차보험의 기준에는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까지 보장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일부회사 확인필요) 다른자동차운전담보의 적용대상은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무보험자동차담보 법인계약을 확대해석 하시면 안되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자동연결 다른자동차운전담보의 다른자동차에 해당되지않는 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배우자,자녀 소유의 자동차는 다른자동차가 아닙니다. 또한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소속된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다른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배우자 소속의 법인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다른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법인 무보험차상해 주의사항
또한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개인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중, 탑승중, 보행중 모두 무보험차사고 보상이 가능하지만 법인차량은 피보험자동차 운전중일 때와 탑승 중일때만 무보험차 사고 보상이 적용되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남의차 탐승중,운전중, 보행중일 경우 법인차량의 무보험차상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약관 참조 필 ) 다시 말하면 개인소유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는 본인 및 배우자와 각각의 부모 그리고 자녀가 자동차운전 중, 차량 탑승 중, 보행 중 무보험차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가능하지만 법인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법인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대표나 배우자의 개인명의 자동차에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적용시켜놔야 무보험차상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인명의 자동차 차량대수별 할인특약 챙기세요
각 보험회사별로 기준은 상이하고 할인율도 다르지만 법인자동차보험은 가입차량의 대수에 따라 할인율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서 챙겨보실 부분은 단순한 할인율이 아니고 기준 대수별 할인율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회사가 법인차량 할인율이 40%입니다 라고 할 경우 그냥 액면 그대로의 할인율만 볼 것이 아니라 기준대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A라는 보험회사는 할인율이 33%인데 B라는 보험회사의 할인율은 41%니까 B회사가 더 좋네라는 식이 아니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3%적용이지만 기준 대수 23대이상과 40%이지만 90대 이상이다라는 경우는 회사가 보유한 차량의 상황에 따라 맞게 적용하고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원한정특약 관련 업무용 비용특례제도 관련 내용은 2023년 6월25일 포스팅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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