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클솔루션 ( Miracle Solution 7Step's Process )
New Direction : Miracle Solution

미라클 솔루션 - Life Ins Lab

[보험필수정보] 자동차보험 중요 체크포인트(대인배상지급기준)

JANG대표 2023. 6. 29. 16:42
반응형

자동차보험도 증권 및 보장분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담보하면서 1년마다 갱신하는 의무가입상품으로 집집마다 1개이상의 증권이 존재하는 국민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배상과 보상을 구분점으로 하여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가장큰 위험인 자동차사고관련 담보이고 늘 일어날수 있으며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들 신경써서 가입을 하긴 하지만 의외로 담보의 중요한 차이와 사고를 감당할 능력(배상과 보상)보다는 보험료를 중심으로 설계하고 가입하다보니 정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년마다 갱신되는 시점에만 신경써서 볼 일이 아니라 한번 정도는 내가 자동차보험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고 사고발생이전에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배상과 보상범위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다 보니 의무적으로 가입만 할 뿐 사고나기 이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다가 사고이후 여러방면으로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늦습니다. 평소에 한번씩 중요사항정도는 챙겨보셔야 합니다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에 적용되는 상해보험금 기준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에 적용되는 부분은 크게 사망과 후유장애, 그리고 부상에 대한 것으로 각각의 보장종목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른 나이(연령)는 사고발생일 기준 만나이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사망보장에서는 1) 장례비 2) 위자료 3) 상실수익액이 있습니다. 

 

라이프인스랩 (현대해상 약관참조)

부상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기준을 점검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는 사망확률보다 부상확률이 더 높은데 자동차보험에서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은 이 부상지급조건과 관련한 담보별 지급기준 및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에서 지급하는 상해기준 지급조건에서 먼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의 지급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상해급수별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대인배상1+2의 경우에는 발생피해액 중 증빙가능한 모든 피해액을 배상받게 되지만 만일 대인1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배상액의 금액이 한도로 묶여있어서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인1과 대인2가 결합되어 대인배상을 이루는 경우에는 부상의 경우 1)적극손해 2) 위자료 3) 휴업손해 4)간병비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증빙가능한 피해금액 전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지만 대인배상1만 존재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미리 정한 상해급수별 한도액외에는 자동차보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초과 피해액은 가해자와 민사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정부보장사업에 청구를 해야하는 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부분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특약을 선택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과실 100%인 사고를 내거나 쌍방과실일 경우 내 과실부분에 대해 본인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해놓으면 해당 부상급수한도외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해놓으면 대인배상(1+2)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위와 한도에서 정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라이프인스랩 ( 현대해상 약관 참조 )

 

휴업손해액( 부상) 과 상실수익액 (사망 또는 후유장애) 그리고 부상보험금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후유장애까지 이어질 경우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입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보험금 산정시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는 계산을 잘 하지만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손해사정인이 지정되는데 만일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보이시고 필요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말고 자동차 상해 특약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특약은 동일한 보장종목이지만 선택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차이가 한도와 범위면에서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상급수 7급을 판정받을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액은 병원비를 포함 휴업손해 기타손해 등 총 금액이 5,000만원이상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신체사고는 7급에 해당하는 250만원 한도액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발생한 피해액과는 상관없이 250만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특약의 경우는 부상한도 1억을 가입하였을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대인기준으로 산정하여 전액보상하기 때문에 한도액 이내인 5000만원 전액을 보상합니다.  동일한 보장을 하는 두개의 담보와 특약 중 선택을 한 결과가 한쪽은 250만원 그리고 한쪽은 5,000만원이라는 커다란 차이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특히 올해 도입된 과실책임주의의 적용으로 인해 내 과실이 있는 만큼은 과실비율만큼 공제하게 되어 있으나 자동차상해특약은 과실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인스랩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신속한 피해복구입니다

일상생활 중 늘 발생가능하고 발생규모에 따라 가장 큰 위험으로 다가오는 자동차사고는 어느 누구도 나는 아니야라고 장담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인 이유는 사고가 나면 필연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발생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시점에 보험료를 기준으로 담보와 특약을 선택해서 대인배상 I만 가입하거나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한다면 사고도 선택을 해서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배상을 하든 보상을 하든 충분하게 가입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가 함께 가입이 될 경우 사망,후유장애,부상등에 무한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자기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상해 ( 연령과 차량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 30~40대 기준으로 보험료 차이는 많아야 3~4만원 월 3,000원~4,000원, 일 기준으로는 150원 추가 부담을 하게 되나 보험금의 차이는 몇천만원에서 억단위로도 벌어집니다) 특약을 선택하고 한도도 충분히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준비를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사고를 당할 경우 상대방이 어떤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담보도 충분히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장, 특히 부상부분의 기준은 급수별 한도 지급인지, 증권상 가입금액 한도기준인지 만일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이라도 증권을 열어보고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아직 자동차보험이 경과중인 시기이라면 배서를 통해 한도를 증액하거나 만기가 도래했다면 갱신시점에는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보험금지급여부와 내용은 약관을 중심으로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본 내용은 약관을 기준으로 포스팅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상이할 수 있으니 꼭 가입하신 해당보험사의 약관과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지 사항 ]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Miracle Solution 7 Step's Process

( Product · System · 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