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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필수정보] 임직원 한정 특별약관이란

JANG대표 2023. 6. 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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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한정 특별약관의 정의

운전범위를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하여 세제 혜택을주는 업무용자동차전용보험을 말합니다.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소속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른바 업무용자동차전용보험이라고도 하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용자동차를 소유관리운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인정받는 경우 전액 비용처리가 됩니다

 

임직원 한정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임직원이 아닌자가 운행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면책되며 대인배상 1만 부책됩니다. 이를 가입하고자 하는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특약에서 정하는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그리고 기명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 증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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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한정특약이 특별한 이유 :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임직원한정특약을 가입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임직원한정특약을 가입하고 운전 범위가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인데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이후 오너 가족들이 임의로 사용하면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을 막기위해 2016년부터 개정된 세법으로 법인차량은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만 비용처리를 할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 )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는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에 지출하는 돈을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사용과 업무용사용이 혼용되는 경우의 합리적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시행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업무에 사용한 부분만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에 시행될 때에는 법인사업자만 적용되었으나 2021년 1월1일부터 개인사업자 또한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1대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고록 변경되었습니다.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직종사자이며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기록지등을 작성 비치도록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는 가입의무를 제외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년도 전체 기간동안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관련 비용 전액을 불인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차량이 한대일 경우는 가입할 의무가 없으며 2대이상일 경우 1대이상 의무가입이며 미가입시 비용의 50%만 인정받습니다.

 

 

업무용자동차보험(임직원 한정 특약) 가입 의무 기준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또는 렌탈)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말하며 운수업,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 경비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장의용차 연구개발목적의 자율주행차, 경차등은 제외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 또는 렌탈)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비용을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하여 운행한 거리를 말하며 거래처 접대 및 직원들 경조사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포함됩니다. 리스와 렌탈의 경우 리스료 및 렌트료의 일부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하는데 리스차량의 경우 임차료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이며 렌탈차량의 경우 임차료의 70%를 인정합니다

 

 

업무용승용차보험 의무가입 미 이행 및 사적 사용시

업무전용승용차보험(임직원한정특약) 미가입을 포함하여 업무용자동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확인된 금액은 손금부인되며 그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되므로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최근 사적사용이 확인된 개인사업자분들이 비용처리를 한 사적사용부분이 비용불인정되면서 소득으로 귀속되어 추징세를 내시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또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최근 자동차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임직원한정특약으로 배서처리를 하려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차량이 한대일 경우에 대한 질문과 자동차보험 설계시 2대이상이어야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라는 보험사의 안내문구는  비용특례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이 한대인 경우는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며 비용 또한 인정됩니다. 2대이상이어야 혜택이 된다는 문구는 차량이 두대이상일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의무가입대상차량이며 가입을 해야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업무상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업무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첨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제출 의무는 없지만 승용차별로 작성하고 비치해두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가 요구할 경우는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전용승용차 특례제도 관련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임직원한정특약관련 자동차보험 관련 부분은 해당 보험회사 및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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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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