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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필수정보] 이륜차보험이 개선됩니다

JANG대표 2023. 6.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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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오토바이) 의 문제점 : 두대 중 한대는 무보험 오토바이

이륜차(오토바이)도 의무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자동차(이륜차)운행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토바이를 소유 관리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사고확률이 더높은 오토바이에게 운전자보험은 더욱 필수입니다. 이륜차보험은 보험을 가입하기전에 오토바이의 사용용도를 구분하여 가입하여야합니다.

 

출퇴근 등 간단한 이동에 사용되는 가정용 및 기타 ( 배달외 일상생활이나 출퇴근시 사용되는 이륜차) 비유상운송배달 (요금이나 대가없이 운행하는 배달용 이륜차) 유상운송 배달 및 대여용(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하난 배달용, 대여용 이륜차) 의 세가지 용도로 구분되며 용도를 선택한 후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과 가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차량 중 이륜차의 비중은 약 8.2%입니다. 이륜차의 사고 비중은 9.8%나 되고 사망자 비중도 15.2%로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보험이륜차는 전체의 48.2%로 절반에 이릅니다. 책임보험만 딸랑 가입한 비중을 포함한다면 더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정이 이런 이유는 비싼 보험료때문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절반넘게 책임보험 없이 운행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륜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 금융감독원 6월27일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앞서 말한 이륜차보험의 비싼 보험료 부담을 해소를 통해 책임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보험 오토바이가 많아진 가장 큰 이유인 보험료 부담을 줄여 가입을 제고하기 위한  「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최초가입자 보호할인등급신설 ②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③ 시간제 보험 활성화 가 주요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3.06.27

이륜차는 구조적으로 승용차에 비해 사고율이 1.2배나 높고 사고 발생시 사망율은 2.7배, 중상률은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 가입율은 저조했습니다. 이는 사고시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의 손해회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오토바이 두대중 1대가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또는 용도 외 가입차량으로 이른바 무보험차량이다보니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선제도로 인해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에 대한 할증등급은 없고 기본등급과 할인등급만 존재하여 최초가입자가 사고다발자와 같은 11Z등급을 적용받다보니 보험료가중에 의한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꺼리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최초 가입하는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를 빈번하게 내는 사람에 대한 할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초 가입자가 사고다발자와 동일하게 높은 보험료를 내던 원인이 사라지고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은 이제 할증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체 할인 할증제도도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던 단체들은 이제 할인을 적용받게 되었고 파트타임 배달라이더가 선택을 하던 시간제 보험, 즉 가정용으로 가입을 했으나 일시적으로 배달 등에 사용하려 할때 기간한정으로 유상운송보험을 추가하던 것이었는데 그간 이런 시간제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적고 제한적이어서 활성화가 안되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시간제보험 판매 보험사를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제보험 보험료 절감효과 : 금융감독원

 

 

 

이륜차보험 보험료 산정체계 시행 시기 

최초가입자 보호할인 등급 ( 11N ) 시행시기는 '23.7.1일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이고  단체할인·할증 제도는 '24.4.1일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입니다. 다만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는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 관리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여 보험료 할증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행후 1년은 적용 유예, 4년간 최대 할증폭 10%로 제한하는 과정을 거치고 적용합니다. 이륜차보험료의 할증제도 도입에 따라 할증의 기준 및 적용되는 요소는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각 보험회사별로 이미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 공지되었고 상품 약관등의 개정등이 이루어져 대부분 7월1일부터 판매 예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간의 이륜차보험 가입관련 문제의 원인이 되던 보험료 산정체계의 개선과 할증제도 도입은 반가운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배상의 능력이 적은 오토바이 운행 차량이 금방 줄어들고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팩트는 무보험에 준하는 오토바이 차량이 우리 주변에 많고 사고도 빈번하다보니 내 스스로가 준비를 잘해 놓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반드시 선택하시고 한도 또한 최대한도로 가입해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대한 포스팅 별도 참조 바랍니다.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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