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내용은 같아도 매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보험료
자동차보험은 표준화된 상품으로 판매하는 보험회사마다 상품의 구조는 동일하지만 다른게 한가지가 있는데 바로 보험료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어서 자동차를 소유·관리·운행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년마다 갱신되는 보험입니다. 1년마다 돌아오는 갱신시점에 1회만 납부하는 보험이지만 일시적으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다보니 모든 가입자분들이 보험료에 상당히 예민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실제의 이유 즉, 가장 큰 리스크인 자동차사고 관련 위험에 대응하는 보험의 담보 구성을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구성이 아닌 보험료의 강점만을 내세우는 보험회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아끼지 이전에 자동차보험 상품의 담보 구성을 단단하게 해놓은 뒤 할인요소를 챙기고, 할증요인들을 조심하는 것이 진짜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보험료의 구성과 할인·그리고 할증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여 최종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우선 기본보험료는 가입자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가입금액, 성별 연령별 특약요율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를 말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에 가입자특성요율과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특별계약적용요율과 물적할증기준요율 과 특별요율 그리고 사고건수요율을 적용시켜서 산출되는 것인데 보험료를 구성하는 여러요인 중에 가입자특성요율이 보험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인과 할증의 순서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입자특성요율은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 등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이며, 할인과 할증요인은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발생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입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점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고 할증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 요인 조회시스템에 접속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한 뒤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규위반 및 사고관련 내용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요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갱신일자 기준 전년도 자동차보험 가입내역과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상호 비교해주고 할증요인이 발생할 경우 어떤 부분에서 무슨 사유로 할증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보험료 주요 할증 요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증제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주료 사고발생시 사고의 경중과 횟수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를 올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증은 10%에서 50%까지 적용되는데 원래 할증요인이 없으면 매년 약 10%의 할인요인을 발생시키지만 사고 발생이나 법규위반시 할증이 10%~50%가까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료 할증율은 보험회사마다 다르며 이는 보험회사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 기록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불량할증요율이 적용되고 사고의 피해규모에 따라 할증등급 적용이 정해집니다. 또한 사고의 경중을 떠나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 지급기록이 남으면 사고건수요율이 적용되어 할인을 유예시키거나 할증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소액보험금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할인이 3년간 유예되는 조건들이 있으니 갱신시점에 할인유예를 갈것인지 아니면 소액보험금 환입으로 할인자격을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할증요인으로 법규위반이 있는데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시 할증1그룹( 무면허운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위반, 음주운전2회 등) 할증2그룹 ( 음주운전1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으로 구분되어 가입자특성요율 중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할증을 적용하게 됩니다. 교통법규위반관련해서 벌금을 내면서 벌점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내고 벌점을 받지 않을 것인지도 판단해야 할 요소 중 한가지입니다
2023년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 개편 ( 2023.7월1일부터 적용)
현재 우리나라 외제차 등록대수는 320만대가 훌쩍 넘어가고 있고 차량의 가격도 고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외제차와 사고 발생시 국산차차주가 저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차의 가격이 워낙 비싸다보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과실비율에 따른 보험금 지급규모가 크다보니 할증이 크게 적용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외제차량과의 쌍방사고 관련해서 불합리한 할증체계가 올해부터 개선되었는데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해차량에게는 할증을 적용하고 사고의 대상자인 저가 피해차량에게는 할증을 유예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할증체계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기준금액이 할증기준을 넘을 경우 보험료를 할증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증을 유예하게 되는데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을 보험료가 할증되고 사고원인을 제공한 고가외제차량은 할증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 원인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것입니다. 대상은 고가차량과 저가차량의 쌍방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할증체계개선은 2023.7.1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료가 아니라 담보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그 이전에 자동차보험의 상품을 구성하고 내게 닥칠 위험에 대비하는 담보의 구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는 자동차보험의 핵심담보와 한도등을 꼼꼼하게 구성한 뒤에 각 보험회사별로 적용하는 할인특약등을 통해 할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프로세스입니다. 담보별 한도는 최대한도로 가입하시되 상품별 할인특약들을 잘 구성하신다면 보험료 부담도 줄이면서 모든 위험에 적극 대응이 가능한 베스트의 상품도 가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차량들에게 모두 적용이 가능한 커넥티드카 할인, 스마트 UBI 안전운전습관 할인, 전방충돌방지장치 할인, 차선이탈 방지장치 할인 및 마일리지 할인 특약등 주요 할인특약들만 제대로 적용시켜도 30%~50% 할인은 가능합니다. 안전운전이 최선이긴 하지만 방어운전이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도로위에서의 상황은 예측을 불허합니다. 월천원 규모 아끼다가 몇 천 및 억단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자동차보험을 선택하실 때는 보험료보다 담보를 먼저 선택하시고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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