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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필수정보 : 운전자보험 주의보

JANG대표 2023. 4. 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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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운전자보험 주의보 」 발령 왜?

 

□ 운전자주의보 주의보가 왜 나왔을까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상내역을 확대하면서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상

한도를 대폭 늘리면서 각 손보사별로 마케팅과열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DB손해보험이 교통사고분석으로 유명한 한문철변호사와 함께 개발

출시한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대폭 강화한

개정상품을 출시하고, 이 상품이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간 배탁적 사용권을

획득했고 이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가 70%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소후 편결이 나고 난 뒤 후지급 성격이던 변호사선임비용을 약식기소나

불기소단계는 물론 경찰조사단계에서 부터 선지급 등 보장처리가 가능하고 

보장금액 또한 타인 사망 및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해

업계 최초, 최고 수준을 자랑하면서 부러운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고무된 손해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비슷한 보장내역을

가진 상품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마케팅경쟁이 과열됐다. 이 과정에서 이미 가입된

기존의 운전자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추가 가입하는 일이

일부 유투버나 보험관계자들 사이에서 안 좋은 마케팅으로 인식되면서 결국 금감원에서

주의보를 내놓게 되게 되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2.24일 운전자보험 잘 알고 가입하세요[소비자유의사항]

 

 

 

□ 운전자보험 주의보, 그러면 무엇을 주의하면 되는 걸까

 

1) 운전자보험이 여러개일 필요가 없습니다.

  - 운전자보험 역시 실손보험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존 운전자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물론 오래된 1세대같은 경우는 상품을 조정해볼 필요는 있어요 )

 

    벌금, 형사합의급,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비용만 비례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2) 이미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필요하다면 보장을 추가하면 됩니다.

    필요한 보장이 있다고 해서 꼭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회사별로 체크해 본 뒤 

    필요한 부분의 보장 및 관련 특약을 배서형식으로 추가로 더해주면 된다. 일종의

    기존 가입상품 보강의 성격입니다. 물론 추가되는 보장만큼  거기에 따라 늘어나는

    보험료만 더해서 내면 됩니다. ( 보험회사별로 상이하니 문의한 후 판단 필요 )

 

3)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상이 제외되는 점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4)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니니 꼭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식이법이나 중대사고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감당이 되지 않는 형사

   처벌이나 벌금같은 부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장기보험처럼 무조건 길게 선택하지 마시고, 실손보험처럼 짧게

   필요한 보장과 특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하실 부분은 회사별로 상품별로 체크해 보실 부분입니다.

 

1) 회사별로 보장이 비슷해보이지만 지급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 최근 운전자 보험이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인데. 회사별로 지급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아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인 경우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조건일 수 있으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2) 중복지급되지 않고 실제 발생된 비용만 지급됩니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관련 특약들은 실손보험과 같이 여러개 가지고 있는

  다고 해서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한도 전액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실제발생된

  비용을 비례보상하므로 이 부분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게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은 시기별, 사안별로 보장급부가 발전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상품이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상품이 좋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관련

  내용이라든가, 중요 사건에 따라 신규로 보장되는 부분들이 분명한 만큼 필요한 보장이  

  기존상품에 추가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추가 또는 신규가입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하여 단기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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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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