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란?
□ 기명피보험자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사람을 말하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소유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주와
기명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에 고지후 승인을 받은 뒤에 가입하여야
한다.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중에서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하게
산출되는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지정하는 운전자 범위 및 운전자 연령에 해당하도록
운전자범위한정 및 연령한정을 잘 선택하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자동차보험의
계약자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므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 피보험자의 종류
1) 기명피보험자
자동차를 소유·관리·사용하는 사람중에서 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 중에서도 자동차를 사용 및 관리 등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즉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생활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람
3) 승락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자동차 사용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4)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고 있는 사람을 사용피보험자
라고 한다
5) 운전피보험자
기명,친족,승낙,사용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말한다.
□ 기명피보험자가 중요한 이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운전자의 범위와 연령을 한정하는 특약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전자범위한정특약과 연령한정특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이 자동차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종합보험과 여러가지 특약을 가입하였어도 대인1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면책된다.
특히 운전자범위한정에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 기명피보험자이므로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가족,부부,자녀의 기준이 인정되니 자동차보험 6대 담보의 기준이 되는
핵심피보험자인셈이다
특히 가족한정의 경우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가족의 범위가 한정되고 형제자매를
범위안에 넣었는지 안넣었는지가 구분되고 있으니 주의해서 봐야한다
특히 가족이랍시고 아무나 차를 운전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보게되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할때는 내차를 어디까지 누구까지 운전을 할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서
가입을 해야 하며, 운전자가 한정되어 있다면 운전자 범위를 최소한으로 잡는 것이
자동차보험료를 쓸데없이 많이 내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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