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속의 또 하나의 보험 「 무보험차상해 」
나와 가족을 위한 담보 「 무보험차 상해 」
자동차보험은 배상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보험 ( 대인1과 대물배상 )외에 대인II배상
그리고 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그리고
무보험차상해의 6개 담보를 구성하면서 종합보험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설계시 가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낮추고자하는 의지가
강하다보니 가능한 저렴하게 가입하려고 하다보니 자동차보험을 허술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속의 또 하나의 보험이라고 불리우는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상의 정의가 '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보행중 발생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도 보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보험차의 개념입니다.
무보험차의 약관상 정의
무보험이라고 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을
충분하게 가입하지않은 차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보험(대인배상1)만 가입한 자동차
2)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위해한 경우
3) 가해차량에 가입된 대인배상 II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4)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시
다시 쉽게 정리하면,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계약의 대인 II가 없는 경우이거나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도주해버려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가해자인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으로 내가 충분한 배상처리를 받을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해 놓는 것이 무보험차상해 담보입니다.
만일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뺑소니인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대인I에 준하는 사고처리를 먼저한 후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신속한 사고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담보의 적용범위 와 넓은 사고처리 유형
무보험차담보를 자동차보험속의 또 하나의 보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로는 무보험차상해의 적용범위가 넓어서 거의 가족보장보험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 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하면 본인과 배우자그리고 자녀, 양가의 부모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한정범위 )
두번째는 자동차 탑승중이 아닌 사고도 같은 범위내 사람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보행중 무보험에 준하는 차량 사고, 특히 킥보드나 보험을 부실하게 가입한배달라이더한테 부딪히는 사고가 난다던가, 특히 자녀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어떤 경우에도신속하게 우선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는 경우 자동으로
다른자동차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서 피보험자가 다른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본인의 자동차보험 담보를 활용해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어제 포스팅한 원데이보험이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입이 안되는 이유와 같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다른자동차의 정의는 내 차가 아닌 승용차,경차,3종승합차,4종화물차간에는동일 차종으로 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가입금액은 2억과 5억 두가지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랙트나 CM으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표준모델제시 또는 유형제시를 통해두개중 낮은 금액인 2억으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유형은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입하시는 좋습니다. 더군다나 2억과 5억의 부담 보험료 차이는 몇백원에서 비싸봐야 1천원내외입니다. 5억으로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케이스가 되겠지요보험료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배상 개념이 사망을 제외하고는 실제발생한손해의 배상 또는 보상 개념이기때문에 한도가 달라지는 것일 뿐 무조건 2억 5억이 아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내가 운전할 때도, 내차를 타고 있을 때도, 내 가족이 자동차안이 아닌 보행중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보장하는 든든한 담보입니다. 꼭 필요한 보장인데 보험료 부담은 거의없으니 꼭 챙겨서 가입하셔야 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 1과 2 그리고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모두 가입하는경우 가입할 수 있으니 자동차보험을 촘촘하게 구성해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충분하게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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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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