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손해 담보 특약이란?
신차를 구입한 경우 고려해볼만한 특약 「신차손해담보특약」
작년까지만 해도 새로운 자동차를 계약하면 대기기간이 무려 3년이 걸린다는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신차 계약후 차를 인도받기까지 기간이 많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차를 받게 되면 최소 6~7개월은 애지중지하게 되는게 지극히 보편적인 운전자의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자동차 평생에 딱 한번만 가입이 가능한 특약인
신차손해담보특약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특약을
가입하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만 가입을 하게되면 차대차와 도난으로 인한 전손이외에는 차량 수리비등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차대차만 인정을 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차 이외의 사고인 단독사고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특약을
별도로 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만일 내차가 신차라면 신차손해담보특약을
챙겨보시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좋습니다.
신차의 기준은 무엇이고 보상하는 손해는?
신차는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최초등록일이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및 확장특약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의 30%이상인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신차손해담보특약은 이른 바 "새차를 뽑고" "6개월도 안됐는데"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산지도
얼마안되는 차량이 전손 또는 70%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신차가액으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유사시 새차를 대차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보상하는 내용은 크게 ① 신차가액보상 ②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상 ③ 수리시 제비용 보상
으로 나뉘어 지게 되고 신차가액보상은 차량사고로 손해액(수리비)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이거나 전부손해(도난사고 포함)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 초과분을 보상
신차등록비용은 신차 구입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등록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의 7%범위내에서 등록세/취득세를 지급합니다.
수리시 제비용보상은 차량사고로 손해액(수리비)이 보험가입금액의 30%이상인 경우 격락손해
등으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지급합니다.
특약과 관련해서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신차손해담보특약의 특징은 1) 쌍방사고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대물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신차손해담보특약의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2) 이 특약에 의한 보상책임이 있는
사고는 개별 할인,할증 평가대상 사고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이 담보특약은 대체차량관련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담보가 소멸됩니다.
새차를 구입해서 애지중지하는 기간이어도 사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 특약은 신차를 구입했을 때만
가입이 가능하면서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험료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차를 새로 구입해서
들이는 공 ( 코팅 등등 )의 비용에 비하면 과하지 않으니 새차를 구입하시는 경우라면 한번 충분히
고려해보실 만한 자동차보험의 숨겨진 특약입니다.
※ 같은 담보이지만 보험회사마다 기준,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자세한
확인 및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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