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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2023년 변경내용

JANG대표 2023. 3. 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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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상관련 변경제도 : 2023년1월1일 사고부터

 

경상환자 대상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변경

 

□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도입

자동차 사고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예를 들면 염좌,타박상 등의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대인배상1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기존에는 대인II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100% 지급했었지만 2023년1월1일 사고부터는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 자비 부담이 아닌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처리가능하나 해당담보에서 1점 할증

 

 

□ 상해급수 12급 대상 할인할증 사고 평가 기준 하향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 도입에 따라 경상환자 사고 할증기준을 완화해서 제도간 형성평 제고

현행 건당 2점 할증에서 건당 1점 할증으로 기준 하향

 

※ 치료비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힌해 경상환자의 경우 과실비율이 높고 치료비용이 많이

나올수록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음

 

□ 자기신체사고 경상환자 보상한도 상향

치료비과실책임주의 도입으로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는

경우 한도금액이 낮아서 추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상한도를

상향. 기존과 비교해서 한도는 상향되나 보험료 인상은 없음

 

 

□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화

자동차사고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치료

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를 인정

 

 

□ 경상환자 상급병실료 지급기준 변경

과거에는 병원 또는 의원 모두 입원시 상급병실료를 지급했었으나 2023년 1월1일 사고부터

의원은 제외하고 병원급이상만 상급병실료 지급으로 변경

 

 

■ 경상환자 관련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변경 대응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를 기준으로 대인1을 초과하는 대인 II 보상액이 과실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본인 스스로가 준비를 하고 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 발생

따라서 자기신체사고담보가 아닌 자동차상해특약을 통해 본인과 가족의 부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급병실 성형비용 치아보철 비용등을 보상하는 확장특약을 가입해 놓으면 치료

관련 대응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자동차보험 관련 용어 해설 및 핵심담보의 비교 및 Case별 자동차보험 가입예시 등

 

 일반인도 꼭 알아야할 내용들을

 연재 형식으로 이어서 포스팅해갈 계획입니다

 

 

Miracle Solution INS Lab에서 현장강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손해보험사나 자동차보험 영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라클솔루션  - Ins LAB

Part 1 : 자동차보험 Check Point

Part 2 : 비교견적 및 배서설계 시스템

Part 3 : 미라클 솔루션 7 Step's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