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과 운행의 차이
자동차보험에서 운전과 운행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불분명한 사고의 대처
또는 보험처리 관련해서 보험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대응이 가능하다
일상적으로 운전과 운행은 비슷해보이지만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약관의 해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에서 운전과 운행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운전(조정) :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음주,과로,사고발생시 조치시 도로외도 도로로 포함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라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2호 )
정리하면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정의되는 공간에서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포함)을 말하며, '운행'은 자동차에 사람이 탑승하거나 혹은 물건을
싣고 가지 않더라도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의 개념을 말한다
□ 법률상의 해석사례
예를 들어 운전면허가 없는 A가 B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C와 같이 바닷가로 놀러갔다가
B가 자리를 비운 사이 A가 추워서 차의 시동을 켜고 이리 저리 차를 조작하던 중
차가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해서 C가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B가 운전한것으로 간주, 무면허운전이라 주장, 면책을 받고자 하였으나
판사의 판례는 무면허운전이 성립되려면 운전 중이어야 하는데, B의 행위는 운전이 아닌
조작행위 ( 운전이 아닌 발진조작의 완료 )로 봐야하고 이는 운행에 해당된다 하였고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상관없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 구조상 설비되어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지 시동을 켰다는 것으로 운전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면허의 면책이 해당되려면 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의하여 ②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
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운행은 운전보다 폭넓게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같은 듯 다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상식이다
자동차보험 관련 용어 해설 및 핵심담보의 비교 및
Case별 자동차보험 가입예시 등
일반인도 꼭 알아야할 내용들을
연재 형식으로 이어서 포스팅해갈 계획입니다
Miracle Solution INS Lab에서 현장강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손해보험사나 자동차보험 영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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