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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류 기준 및 보험종목과 과세기준

JANG대표 2023. 3.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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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류기준  및 보험종목과 과세기준

 

□ 자동차 규모별  분류기준

자동차 규모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세칙 [별표1] 에 구분되어져 있고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차를 기준으로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뉜다

 

 

 

□ 자동차 유형별 분류 기준

규모별로 분류된 자동차를 다시 유형별로 세분화시켜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보고 있는 자동차들의

모양과 용도가 구분되어져 나뉜다

 

 

□ 자동차 등록증에 적용해서 확인

자동차 규모별 분류기준에서 배기량과 차의 크기 즉, 길이 너비 높이로 구분을 지어놓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판매사가 소형이다, 중형이다라고 마케팅 세그먼트를 하는데 차량등록증상으로는 소형이 대형으로

중형이 대형으로 적용된 이유는 상기 분류기준에 의해서이다.

 

 

 

 

 

□ 자동차 보험 종목으로서의 자동차 분류

자동차보험에서는 크게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구분되어져서 상품종목이 구성되고 이중에서도

업무용과 영업용은 개인과 법인으로 상품이 구분된다 ( 세부사항은 보험회사별로 상이하다 )

 

※ 참고 :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관련 세금은 크게 구매단계, 등록단계, 보유단계로 구분해서 과세기준을 살펴볼 수 있고

원래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기준으로는 10인승이하를 말하지만, 국세에서는 8인승이하로 한정하고있다

하지만 지방세 및 준조세에서는 다시 자동차관리법 기준인 10인승 이하를 적용한다

 

 

 

 

자동차보험 관련 용어 해설 및 핵심담보의 비교 및

Case별 자동차보험 가입예시 등

 

 일반인도 꼭 알아야할 내용들을

 연재 형식으로 이어서 포스팅해갈 계획입니다

 

 

Miracle Solution INS Lab에서 현장강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손해보험사나 자동차보험 영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라클솔루션  - Ins LAB

Part 1 : 자동차보험 Check Point

Part 2 : 비교견적 및 배서설계 시스템

Part 3 : 미라클 솔루션 7 Step's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