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보험
범칙금과 과태료 구분
자동차 운행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우선 범칙금은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둥을 범하거나 위반했을때 부과하는 벌금을 말한다
그리고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이다
□ 범칙금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세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1차납부기간은
10일, 2차납부기간은 20일로 1차납부금의 20%가 가산된다. 2차납부기간을 경과했을 경우
60일이내 즉결심판( 1차납부금의 50% 가산 ), 즉결심판 기간 60일 경과시 면허정지 40일이
주어진다.
□ 과태료
무인단속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칙. 납기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붙지 않으나 차량번호에 금액을 압류
매도 폐차시 납부하도록 하게 하고 있다
□ 벌금
범칙금과 같이 법을 어겼을 경우 , 경우에 따라 재판 절차를 거쳐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음주운전시 면허취소 및 정지등의 처분과 함께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행정상의 전과기록이 남음. 일정기간(보통30일)이내 미납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게 됨
특히 올해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과련 규제가 강화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되는 기준으로 벌칙이 강화되었고 자동차보험에서도 구상청구 및
자기부담금액이 상향 강화되었다
□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기준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자에게 벌점 40점 초과시 벌점1점당
1일씩 면허정지 처분
면허취소 : 만취상태 운전, 1년간 벌점누계 121점, 2년간 벌점누계 201점, 3년간 벌점누계
271점이상시, 타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불용,
알콜농도 0.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 자동차보험 관련 사항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대인배상2에서 12대 중과실 사고관련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음주를 포함한 약물 등에 의해 야기된 사고에 대해서는 구상과 면책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사안별로 주어진다 ( 사진 참조 )
자동차보험 관련 용어 해설 및 핵심담보의 비교 및
Case별 자동차보험 가입예시 등
일반인도 꼭 알아야할 내용들을
연재 형식으로 이어서 포스팅해갈 계획입니다
Miracle Solution INS Lab에서 현장강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손해보험사나 자동차보험 영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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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 비교견적 및 배서설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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