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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와 무보험차 상해는 정말 중요하다

JANG대표 2023. 3. 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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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꼭 선택해야 하는 담보들이 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확장특약을 추가로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필수담보가 아닌 임의담보들이 있는데 자기차량손해와 무보험차상해 담보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기 과실이 있어서 사고 상대방의 보험으로부터

100%보상을 못받을 경우 나머지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라는 단서인데 사고는 쌍방사고도 있지만

나 혼자 사고를 내는 단독사고도 있다. 이를테면 벽을 들이받는다던지, 가로수를 들이받던지

상대가 없는 사고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아무생각없이 자기차량손해담보만 설정해놓으면

낭패를 보게된다. 기본담보에는 차대차 즉 쌍방사고일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단독사고를 대비해서 자기차량손해담보와 단독사고 확대특약을 설정해놔야한다.

단독사고확대특약을 부가하면 자기차량손해담보와 합쳐져서 단독사고, 침수, 재해등으로 인한

사고도 보장이 가능해진다.

 

 

자동차보험속의 보험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나와 내 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때 필요한 담보인데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배상이 부족한 상태이거나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어서 자동차보험속의

보험이라고도 불리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료때문에 부가를 안하거나 해도 적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서 어떤 사골르 당할지 모르며, 특히 차량을 운전안하는 가족들이 길에서

이런 사고를 당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해놓는 것이 좋으며, 가입한도가 2억과 5억이

있는데 보험료의 차이는 1000원에서 몇천원차이다. 1년짜리 보험이니 하루 몇십원꼴인데

가입한도를 굳이 2억이하로 잡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해놓으면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양가

부모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전혀 비싼 보험료가 아닌셈이다. 

또한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해놓으면 다른자동차운전특약도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으니 잘 챙겨보아야 한다

 

 

 

 

특히 요즘은 개인이동장치 이동자 및 배달차량에 의한 사고도 많아지는 추세이니 꼭

챙겨봐야 하며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뺑소니등을 당하면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