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보상은 어떻게 ?
자동차상해 특약 보상받는 금액
자동차상해특약은 자기신체사고담보 대신 가입하는 특약으로 상해보험 성격이 강합니다
자기신체사고보다 충실한 보상과 보험금을 과실상계없이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종합보험을
구성할 때 본인을 위해 꼭 선택하셔야 하는 특약입니다.
□ 사망·후유장애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동차의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가입한 한도내에서
대인배상의 기준에 따라 위자료,상실수익액 장례비등을 지급합니다.
□ 부상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부상등급과 상관없이 부상관련
가입한도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등을 지급합니다.
※ 자기신체사고는 1급~14급의 정해진 한도내에서 실제발생한 금액만큼만 지급합니다
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 I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산출됩니다.
1. 적극손해
구조수색비(사회통념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실제 비용)와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인 치료관계비 보상
2. 위자료
피해자 본인에게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1급~14급까지 기준 금액 지급
3.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하게 되었을 경우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휴업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의 해당액을 지급함. 기본적인 수입감소액의 산출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분기별로 고지되는 도시일용근로자기준금액을 많이 적용합니다.
4.간병비
책임보상 상해구분 1~5급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하는데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손해배상금
적극손해 및 휴업손해 외 발생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와 통원하는 경우 통원일수에 따라 지급
6. 향후 치료비
보험회사의 보상처리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성형비용, 치아보철비용 등 추가로 발생
가능한 부부의 인정 비용과 보험회사 판단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급됩니다.
다만 경상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말고 자동차상해특약을 꼭 선택하세요
보험료가 비싸다고 또는 그냥 표준모델 설계해주는대로 자기신체사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났을 경우 과실비율 따지고 턱없이 작은 보상금액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비용을 더 내는 것보다는 비용부담을 조금 더해서 준비를 든든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을 때가 중요한게 아니고 사고가 났을 경우가 중요합니다.
가입할 때는 10만원이 넘게 비싸진다고 해도 12개월로 나누면 1만원도 차이가 안나지만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몇백,몇천, 억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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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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