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이렇게 가입하세요
자동차보험가입 Tip
자동차를 소유·운행·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1년마다 돌아오는 피할수 없는 자동차보험 갱신
매년 자동차보험 갱신일자가 도래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보험료만 챙겨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하는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지 말아야 할 그 순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경우라도 사고처리 및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하고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기준으로 세개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상의 책임 그리고
형사상의 책임 마지막으로 행정상의 책임이 발생하고 이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생깁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차량 또는 물건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준비하는 의무보험과 본인 역시 발생했을 본인 치료 및 차량 수리에 필요한
보상성격의 선택적 보상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가지가 다 구성되어 있으면 종합보험
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남을 위한 배려가 중심이되는 「 의무(책임)보험 : 배상 」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은 대인1( 사망 최저 2천만원~1억5천만원 한도/ 부상 50만원~3천만
후유장해 1천만원~1억5천만원) 과 대물배상 (2천만원~최대 10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대물배상은 최대한도인 10억으로 설계하셔야 합니다.
대인 II(무한)배상 담보는 반드시 부가
책임보험만 달랑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른바 무보험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인배상은
인당 배상하는 것이고,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요즘 인사사고의 경우는
대인1의 배상수준이 훌쩍 넘어가는 사고가 많습니다. 대인1만 가입했다가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본인 돈으로 배상하여야 하니 대인II(무한)은 필수입니다
자동차보험의 핵심은 배상만큼 중요한 보상
대인I.II를 동시에 가입했으면 충분한 배상준비가 된 것으로 보아 형사합의가 된 것으록 간주
형사처리를 면제해주고, 대물배상 10억이면 어느정도의 물적 사고 배상은 준비가 된것입니다
그러나 쌍방사고이거나 본인 단독사고일 경우 본인을 위한 사고처리 준비는 의무보험의 책임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 충분한 담보를 확보해놓으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만기 단기보험인 만큼 1년에 한번 보험료를 내시게 되는데 그 한번의
보험료를 아끼려고 배상과 보상을 허술히 해놓으시면, 딱 한번의 결정적 순간에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30만원을 더 낸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25,000원 하루 개념으로
830원정도 부담하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한달 25,000원 하루 830원 더 낸돈이 사고당시에는
몇억~몇십억을 감당해내는 훌륭한 변호사역활을 해냅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아닌 보험금을 충분히 확보해놓는 설계를 하셔야 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을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이신 분들입니다. 1년간 사고가 한번도 절대로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무조건 싸게 저렴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회사는 위험합니다.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특약으로 가입
자동차사고 중 쌍방사고뿐만아니라 단독사고를 포함해서 본인 사망/부상/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시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인데 이 부분은 자동차상해특약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특약)은 보상범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급수보장인데 반해 자동차상해는 가입하신 한도내 보상이므로 어떠한 경우
에도 충분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료의 차이는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든든한
상해보험 또는 종신보험 역활을 해주므로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한도는 사망은 5억, 부상은 1억으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험료가
얼마 더 나가더라도 한달2 ~3만원, 하루 천원 꼴일텐데 보장하는 금액은 최대 억단위입니다
충분한 치료비, 수술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등이 대인1 기준에 맞춰 지급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단독사고확장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만 가입하실 경우 차대차와 전손만 보장하기 때문에 단독사고 예를 들어 가로수를
들이받는다던가 아니면 큰 눈이 내려 미끄러지면서 벽을 받을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독사고확장특약을 추가해서 차대차 외 기타 등등의 충돌,낙하 등의 차량 수리 보상이 가능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속의 가족보장보험입니다.
나하고 사고가 난 상대차량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필요한 담보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에 준하는 담보를 최소로 한 의무보험만 가입해서 내 피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진짜로 보험이 없는 무보험이거나, 아니면 연령한정을 위반해서 대인1만 가지는
상태이거나 할 경우 내 보험으로 먼저 치료,수리하게 해주는 담보입니다.
이 보험이 자동차보험속의 또 하나의 보험, 가족의 사고위험을 보장하는 담보라고 하는 이유
가족한정으로 가입한 경우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가 내차를 포함 다른 차 또는
보행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를 보장하므로 정말 유효한 담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5억으로 선택 ( 2억과 몇백원차이 )
무보험차 상해는 대인1,2와 대물 그리고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를 가지고
있어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차 운전중 사고도 보상이
되므로 정말 유효한 담보입니다. 2억과 5억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료차이가 얼마 안나니
5억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할인특약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할인특약은 운전자특성 할인과 자동차성능 할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마일리지/커넥티드
안전운전습관할인/자녀할인/블랙박스/차선이탈경고장치/전방충돌경고장치/대중교통할인
걸음걸이할인/이모빌라이저할인 등 가능한 모든 할인 특약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보험료할인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서로 다르니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또 할인률도 상이하니 하나 하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장확대담보특약도 검토하세요
상해간병비/사망담보특약, 상급병실/성형/치아보철 특약, 자녀사고피해지원특약, 법률비용
지원특약/렌트카운전담보/차량운반비용담보특약 정도는 검토해보실만한 특약들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새로구입하신 경우 신차손해담보특약(전손시 차량가액 및 등록세,취득세 지원)은
내 차 평생 한번만 가입이 가능(신차구입6개월이내만 가능)하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구성이 완료되면 이 조건으로 회사별 비교견적을 하세요
회사별로 정책상 여건상 사고발생 유형상 모든 자동차와 사람은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인1,대인II(무한), 대물(10억),자동차상해(사망5억,부상1억), 자기차량손해확장담보추가
무보험차상해(5억), 보장확장특약, 할인특약 그리고 견인확장서비스까지 갖춰서 회사별
보험료비교견적을 하신 후 제일 좋은 조건에 가입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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