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관련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III
(14)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자동차상해 특약은 어떻게 다른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부상을 보상하는 담보라는 점에서는 성격이 비슷하나 보상하는 내역에서 아주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급수별로 한도내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에 과실상계 기준이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시 1천5백만원~1억까지 가능하며 부상은 1천5백만원~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1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부상급수별 보상금액은 업계공통이고 그 이상 부분은 회사별로 상이합니다. 아무리 많은 피해액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부상급수한도액까지만 지급하고 끝이 납니다. 반면 자동차상해특약은 가입한도내에서 실제발생한 피해액을 전액보상합니다.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 등 피해액을 전액 대인배상 1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자동차상해특약은 자기신체사고와 달리 과실을 따지지 않으며 한시적 후유장애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망 및 후유장애 가입한도는 1억~5억까지이며 부상가입금액은 2천~1억까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는 충분하게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만큼 자동차상해특약의 최대한도를 가입해놓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험료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내는 보험료로 최대피해액을 대비할 수 있으니 사망,후유장애 5억과 부상 1억 한도로 가입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5) 보험회사마다 자동차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2015년에 자동차보험가격자율화 이후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업 감독규정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 에 근거하여 손해율 및 위험도의 변동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마다 판매하는 특약, 적용율, 적용방식 등 상이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동일한 가입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달라 회사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달라지는 원인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가입하는 피보험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연령,성별,법규위반,사고건수,사고율,가입기간, 차량 등 개인의 요율이 먼저 다른데 이 부분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보험회사의 정책입니다. 자동차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기본보험료안에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녹여져 있다보니 회사별 위험율 또는 손해율에 따라 그때 그때의 방향 정책으로 서로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자한정범위라든가 특약의 추가라든가 상품구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상품들도 그렇겠지만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시기에 담보를 선택하고 구성한뒤 회사별 보험료 비교견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비교견적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감독원 파인을 통해 비교견적도 가능하지만 회사별로 가입한도 가 다르다보니 견적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GA의 경우 보험업무팀을 따로 두고 전문 비교견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6) 신차와 중고차 중 이미 감가가 진행되 차량가액이 더 낮은 중고차가 보험료가 더 비싼 이유?
자기차량 손해 담보의 경우 사고시 보상기준이 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동일한 기준이라면 차량가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비싸지게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생하는 사고가 전부손해가 아닌 부분손해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의 가격은 중고차,신차를 가리지 않고 차이가 없으며 어떤 경우는 중고차가 수리비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가액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될 경우 신차가 무조건 비싼 보험료를 적용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손해액 기준에 따라 형평성제고를 위한 연식별 중고차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연식이 지나갈수록 점점 보험료가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신차보다 중고차의 보험료가 더 비싸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국산차를 기준으로 중고율이 8년까지 외산차의 경우는 5년까지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7) 자동차보험도 중도해지가 가능한가?
보험기간중에 계약자가 원할 경우 자동차보험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부분은 불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1) 피보험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으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을 가입한 경우 5) 보험회사가 파산한 경우이며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정상 운행되는 경우 의무보험의 임의해지는 불가능합니다
(18)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책임개시가 시작되는 시점은?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은 보험료 영수시각이 책임개시시점입니다. 단 보험료 영수일이 책임개시일 이전인 경우는 보험료를 받은 날의 00시부터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는 개시일 24시이며 이전 계약의 만료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의 담보내용의 변경 등을 말하는 배서의 경우는 배서로 발생되는 추가 보험료 영수일 24시입니다.
(19)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일을 놓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6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의무보험 포함)을 가입한 차량의 보험계약이 만기(종료)될 경우 만기일 이전에 2회에 걸쳐서 가입자에게 만기도래사실을 일반우편 또는 LMS(문자)로 안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통상 만기도래 75일~30일 이전에 1차 안내를 하며 만기30일~10일전에 2차 안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계약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변경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가입을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0)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꼭 챙겨봐야 하는 체크리스트는 ?
자동차보험의 6개 담보영역별로 꼭 챙겨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잘못 가입할 경우 가입 한도를 넘는 배상액이 발생할 경우 파산이나 거액의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최대한도로 꼼꼼히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 설령 가입시점에 놓친 내용들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중도에 변경이 가능하니 꼭 자동차보험 증권을 점검해보셔야합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는 늦습니다. 챙겨보셔야 할 체크리스트는 첫번째 수십억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타인의 신체손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인배상 II (무한)은 꼭 선택을 하셔야 하고 두번째, 5대 중 1대 꼴로 늘어나고 있는 수입차 등 비싼 차량 또는 사고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물배상은 10억 한도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2억이나 5억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2억과 5억, 5억과 10억의 보험료차이는 몇천원차이 정도이니 최대한도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다는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 가입한도도 최대한도로 하시는 것이 사고났을 때 후회가 없습니다. 네번째로 자기차량손해의 확장담보를 부가하셔야 차대차가 아닌 일반 사고에도 차량 수리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무보험차상해는 꼭 선택을 하시기바랍니다. 이 또한 최대 한도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속의 보험으로 가족한정 범위내 모두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시 의료 관련 확장담보 특약 하나 정도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병실,성형,치아보철 특약 같은 것은 보험료가 비싸지 않으니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권장사항이니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경우 상품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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