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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필수정보 : 자동차보험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I

JANG대표 2023. 4. 2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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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I

 

① 운전자 연령 및 범위한정을 위한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를 움직이는 열쇠는 운전가능자 한정특약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동승자라고 해서 무심코 자동차운전을 하게 했다가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범위한정(가족한정,1인기명 등)과 운전자연령한정(21세,26세 등)을 위반하면 자동차보험의

대부분의 담보는 보험회사 면책이 됩니다. 다만, 대인1배상담보는 운전자 관련 한정특약에 적용되지

않아 대인1배상만 가능합니다

 

 

②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보상한다는데 상해급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해 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가

적용됩니다. 1급부터 ~14급까지 상해정도에 따라 미리 분류가 되어있고 해당되는 상해급수 범위

내에서 보상이 결정됩니다. 다만, 급수별 한도액 지급이기 때문에 피해액이 아무리 많아도 상해급수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 자동차 상해는 가입한 한도내 대인배상1 기준으로 피해액전액지급)

 

 

 

③ 자동차보험 증권에 적혀있는 자동차 가액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

보험개발원에서 매 분기마다 정하는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보험가입 시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량손해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시점의 가장 최근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확인 화면

 

 

④ 개인용자동차와 영업용자동차는 의무(책임)보험이 서로 다른가요?

개인용자동차보험은 대인1배상 (최대 1억5천한도),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가 의무)까지 의무가입이지만

영업용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I 가입금액 1억까지 의무보험 대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사업용(영업용)자동차 및 의무가입 건설기계의 경우  책임보험을 초과하여 5천만원이상 1억원까지 추가

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일시납만 가능한지? 분할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일시납이 아닌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인1과 대물배상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에 대해 분납할증률을 별도로 가산하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또한 대인1과 대물배상의

의무납입보험료는 분할이 안되고 일시에 납입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비슷한데 확인 필요 )

※ 꼭 분할납부가 필요하다면 보험회사가 아닌 카드회사의 할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 보험회사에는 정상적으로 일시납 완료 후 ( 카드납 ) , 카드회사에 결제 방법을 할부 분납으로 변경

 

현대해상화재

 

⑥ 동일증권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 건지?

동일증권이란 피보험자가 차량을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하나의 증권을 원 계약으로 하고  원계약에

다른 계약을 추가하여 동일한 증권번호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관리가 용이하고

사고발생시 할인 할증 등급 적용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직전 사고가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들을

동일증권으로 묶다보면 만기불일치로 인해 만기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에서 단기요율이 적용되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하니 유불리를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입조건은 동일보험회사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가 2대 이상이며, 승용자동차 또는 개인 소유 업무용

소형차(4종화물, 경화물, 경승합)인 경우 가능합니다.

※ 동일증권에 대한 포스팅이 별도로 있으니 확인

 

 

 

⑦ 가입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

실제 가입경력외 인정되는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1) 외국에서의 보험 가입 경력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2) 관공서,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 재직증명서(운전직기재),사업자등록증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3) 군 운전병 경력 : 운전기간이 명기된 병무청 발행 병적증명서  4) 경찰근무의 경우

: 수경이하의 계급 경찰청발행 복무확인증명서( 운전기간 명기 )

또한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 1인(또는 자녀), 부부한정 및 부부한정 + 지정1인 한정특약을

가입자로 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하면 향후 보험가입시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초보자녀의 경우 보험료 절감 목적으로 부모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지정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있음

 

 

 

 

 

 

 

 

[ 공지 사항 ]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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