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불명 자차사고와 할인·할증관계
물적할증금액 미만의 경미한 사고도 사고건수는 반영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에는 다양한 변수가 적용됩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율, 가입자의 경력요율
차량의 중고차요율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동차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예시된 개인의 표준등급, 사고점수, 사고건수요율
입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은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의 경미한 사고, 또는 보유불명의 사고
로 인해 보험처리한 부분은 표준등급에 영향은 없어도 사고건수 적용으로 인해 건수할증이 발생합니다
※ 경미한 금액의 소액보험처리금액은 환입을 통해 할증요소를 없애라는 말은 이때문입니다
자동차 보유불명사고 또는 무과실 자차 사고 할인 할증 유예
자동차 보유불명사고(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수 없는 ) 와 무과실 자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
되지는 않으나 일정기간 보험료 할인을 유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1년간 유예사고
-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 손해사고를 제외한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
- 주차 중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 손해액이 30만원 미만인 사고
□ 3년간 유예사고
-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 손해사고로 손해액이 30만원을 초과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
- 물적피해만 있는 사고로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배상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 보험처리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내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표준등급의 경우 1년간 1건이면 표준등급 1년간 할인을 유예하고, 2건이면 표준등급 1등급인상하고 1년간
할인을 유예합니다. 사고건수요율은 3년간 1건일 경우 미적용하지만 다른 사고와 중복되는 경우 모든 건수
에 포함시킵니다.
■ 보험처리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과실 불문 )
표준등급 3년간 할증대상이나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미만 보험처리인 경우 현재 등급을 3년간 동결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현 등급에서 1등급 인상한 후 3년간 동결시킵니다. 또한
사고건수요율을 3년간 적용합니다
소액보험처리한 경우 자동차보험 갱신시 환입을 따져해봐야 합니다
보험료 할증은 대인사고의 경우는 부상급수를 기준으로 할증이 되며 1급~14급간 4점에서 1점까지
분포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할증률은 똑같습니다. 대물사고는 금액으로 할증이 되는데 본인이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한 물적할증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할증의 대상이 됩니다. 단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소액처리라고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한 이상 사고 건수는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는 사고발생시 물량할증요율 및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특히 물적사고가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로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가 없더라도 사고건수 별
상대도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 모든 보험회사 동일 )
자차 무과실 보유 불명사고로 보험처리금액이 30만원이하의 사고는 표준등급을 1년간 할인 유예기간을
적용합니다.
만일 사고건수가 적용되어 소액이 할증되었다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고처리를 했더라도 보험처리금액환입을 통해 사고건수 적용자체를 없애버리면 무사고로 처리되어서
표준등급은 1등급 할인되고 이에 따라 갱신보험료는 할인되게 됩니다.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셈입니다.
또 3년이내 사고건수는 합산되거나 계속 적용이 되므로 한번 그러고 말지, 여러해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이런 상황 발생시에는 관리하는 담당자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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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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