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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필수정보 : 자동차보험 꼭 알아두어야 할 것 들 II

JANG대표 2023. 4.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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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관련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II

 

⑧ 자동차보험료 할인과 할증 적용 등급은 어떻게 계산되나?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등급은 29등급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경우 기본등급인 11Z부터 시작하게됩니다. 할인할증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무사고의 경우는 1등급씩 할인 적용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점수 1점당 1등급씩 할증이 적용됩니다. 등급별 적용율은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 유무 및 내용에 따라 보험사별 할인·할증 등급을 평가기간동안 적용하여 등급평가를 결정하고 보험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준으로 200%(1Z)와 30%(29Z)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가격자율화가 이루어져 있어 보험회사마다 기본보험료기준이 다르므로 회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할인·할증 등급의 최고 등급은 29P로 여기서 P는 Protect의 의미로 보호등급이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 11Z의 Z는 Zero 즉, 별 특이사항 없는 기본이라는 뜻 ). 최고등급이 29P는 11Z 등급의 운전자가 18년간 무사고 운전을 하면 29P등급을 받게 됩니다.

 

 

 

 

⑨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 할인·할증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쌍방사고의 경우  본인과실이 0%인 경우는 할인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인,자손,자상,자차,다른자동차,대리운전 등). 그리고 가해자불명의 자기차량손해사고를 제외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가해자불명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단, 직전 3년간 다른 사고건이 있는 경우 사고건수에는 포함됩니다 ) 본인과실이 전혀 없는 자기차량손해(침수,우박피해 등)의 경우는 1년간 보험료할인 유예를 적용받고,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 손해액이 30만원초과하면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3년간 보험료 할인 유예를 적용받습니다.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 손해액이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및 평가대상기간 중 가해자불명으로 자기차량손해사고가 2건이상인 경우 가해자불명 1점의 할증사고로 적용됩니다. ※ 등급이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할인되는데 사고에 대한 할증폭은 크게 적용되지만, 무사고할인폭은 적으니 무사고기간을 늘리는것이 최선입니다.

 

 

 

 

⑩ 쌍방사고일때 피해자이지만 과실비율이 적게라도 있는 경우 할인·할증등급은 어떻게 적용되나?

저과실자일 경우는 과실비율에 따른 할증 차등화제도에 의해 보험료 할증이 완화됩니다. 가해자인 경우 1점 할증되며 사고건수요율 1년간1회 3년간1회 기준으로 할증이 되고, 피해자인 저과실자는 할증제외(할인유예) 3년이내 사고건수 1건의 경우 사고할증/건수가 제외됩니다. 본인과실비율 1%~49%까지는 3년간 할인유예를 적용받고 본인과실 50%~100%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현대해상화재 기준

 

 

(11) 동일피보험자가 차량을 여러대 소유한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차량마다 가입해야 하나?

동일피보험자가 차량을 여러대 소유한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1대만 가입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동일 피보험차량이 여러대인 경우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가 발생시 피보험자 본인,배우자,자녀가 가입한 차량 중 1대만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되어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운전자범위한정이나 연령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않으니 항성 운전가능자제한 구분은 잘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는 1대만 가입하여도 상관없으나 만일 보상의 금액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여러대 가입할 경우 최대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차 상해는 2억과 5억이 한도인데 5억 1대만 가입한 경우 사고발생피해금액이 6억이라면 5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5억씩 두대를 가입해놨다면 6억전체 보상이 가능하니 피보험자가 다수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해당차량의 운전자와 보상한도 등을 고려하여 무보험차상해 추가가입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12) 마일리지특약의 연환산주행거리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일평균 주행거리를 먼저 산출  [ ※ 일평균주행거리 : (최종주행거리-최조 주행거리)/ (최종사진송부일- 최초사진송부일) ]하고 난뒤 산출된 거리수에 365일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산출된 연환산주행거리가 할인범위내로 나오면 마일리지 할인이 적용되고 마일리지 환급금은 갱신보험료를 정산하거나 현금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정기적인 운행을 하시는 경우가 아닌 불규칙하게 운행을 하는 경우라면 마일리지 연환산주행거리가 과도하게 계산되어 할인이 제외될 수도 있으니 마일리지 정산을 할 경우 남은 기간 운행계획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보험사별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13) 아무런 사고도 없었는데 전년도 자동차보험료보다 비싸게 나온 이유는 ?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가입경력, 차종, 연식, 법규위반 경력, 할인할증 등급 등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각 요율요소마다 손해율을 바탕으로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손해율이 높은 구간은 보험료가 인상되고, 손해율이 낮은 구간은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할인할증등급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다른 요율요소의 적용률이 상승하여 보험료가 전년대비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 연령그룹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만 47세 그룹에서 만 48세 그룹으로 변경시 위험률 상승으로 인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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