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여는 열쇠 : 운전가능자제한범위한정
운전가능자 제한 범위를 정하고 가입하는게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이후 운전자들이 의외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한정특약위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과 나이를 제한해 놓고 이 범위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가입한 담보를 기준으로 약관 기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한정을 가입했는데 가족의 범위를 약관이 아닌 개인의 기준으로 확대해석해서
범위를 벗어난 친족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대인I이외에는 면책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가능자제한이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으로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운전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운전자 연령한정 특별
약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한정운전특약의 범위를 좁히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운전가능자 이외의 운전자가 낸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면책사항이 됩니다.
※ 대인배상1은 운전자한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대인배상1(1억5천만원 한도)외 다른 담보는 면책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① -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
피보험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차)를 운전하는 자를 만나이로 구분하여 제한범위 이상 적격운전자가 운전
하는 경우에만 보험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1세/22세/24세/26세/28세/30세/35세/43세/48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주의할 사항은 여기서 연령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연령의 이상을 기준
으로 하므로 연령별 한정나이의 미만 나이의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 사고일 현재 2022년 10월1일이고 생년월일이 2000년 10월1일인 경우 : 만 22세
사고일 현재 2022년 10월2일이고 생년월일이 2000년 10월1일인 경우 : 만 21세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② -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와 법률상의 사실혼관계에 의해 태어난 자녀와 양자녀, 그리고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와 사위까지가 범위입니다.
조부모와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족외 1인 운전자 추가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고 형제자매를 운전범위안에 두려면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운전자 특별약관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무보험자상해담보를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교통사고관련 가족보장보험을 가입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무보험차 상해 포스팅 참고 )
□ 부부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 운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여기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별도로 1인은 추가지정하려면
부부 외 1인운전자 추가담보 특별약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부부 및 자녀 한정과 기명피보험자1인 및 자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최근 가족의 수가 많지 않은 시대이다보니 부모와 자녀1, 부모와 자녀2 정도만 가족구성원을 가지고 있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는 운전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 무작정 가족한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에 맞게 운전자 범위한정을 컴팩트하게 조정하고 최저연령운전자를 지정하면 가족한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 운전 특약
피보험자동차를 오로지 나 한명만 운전한다고 할 경우 선택하는 한정운전 특약으로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
중에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으로 하는 경우 다른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 올 경우에는 임시운전자특약 배서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전자한정을 넓히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모든 배상과 보상을 결정하는 열쇠 : 운전가능자 제한 범위 한정
자동차보험을 배상과 보상별로 든든하게 채워 가입했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운전가능자 제한 범위 한정을
위배하면 모두 허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대인 무한, 대물10억, 자동차상해 사망5억
부상1억, 자기차량손해확장담보, 무보험차상해까지 잘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운전가능자 제한 범위 한정을
어기는 순간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 대인1외 모든 사고처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이 부분은 꼭 신경쓰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전가능자범위한정의 기준은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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