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잘 가입하고 있는걸까?
의무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은 누구나 가입하고 있으면서 정작 운전을 할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은 의외로 가입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잘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관리·운행하고 있는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시 운전자의 민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민사적 책임을 넘어서는 형사적책임과 운전자 본인의 신체손해 그리고 행정적책임의 일부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을 한다고 하면 자동차보험은 의무이고 운전자보험은 필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
운전자보험은 앞서 말했듯이 자동차사고 발생시 민사적 책임을 넘어서는 형사적책임과 일부 행정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먼저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의 일부에는 크게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대인,대물)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가장 최선 법규와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피해자)의 사망과 부상책임, 그리고 피해차량의 배상책임을 목적으로 의무가입하는 성격이 우선되지만, 운전자보험은 전적으로 운전자 본인의 사망,부상, 및 비용손해를 보상하기 위한것이 주요 보장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로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차량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차량은 물론 다른 운송용구로 인한 사고도 포함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보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에 대한 보상이 최신것으로 충분하게 담겨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
일반적인 자동차사고나 그 내용이 경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위를 넘어서는 사망, 중상해, 중과실 사고는 형사 사건으로 구분되어 교통사고처리보장(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에 따른 대인 대물 벌금과 같은 운전자 비용손해 담보가 반드시 추가로 필요합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이 충분하게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규정속도보다 20km초과) (4) 앞지르기 위반 (5) 철도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음주위반 (9) 승객추락방지 (10) 어린이 보호구역 (11) 보도침범 (12) 화물고정조치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이면서 처벌이 높은 부분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잘 알려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입니다.
※ 음주,무면허,뺑소니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을 잘 가입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운전자보험은 법규 및 제도변화,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사건 등 바람을 많이 타는 보험이면서 그러다보니 계속 진화를 거듭해오는 상품입니다. 바로 오래 가입했다고 해서 좋은 상품이 아닌 시류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과 체크가 필요한 변화무쌍한 상품인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가장 첫번째 체크사항은 「 언제 가입한 운전자보험인가 ? 」 입니다. 과거 위함에 대해 준비한 보장내용이 지금의 위험까지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 위험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언제 가입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가입했는지가 가장 첫번째 체크사항입니다.
이러한 운전자보험의 특성을 반영해서 점검해야할 사항은 10가지입니다.
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선지급 가능 여부 ②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6주미만 사고도 지원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③ 교통사고처리보장금액의 가입한도 ( 2억이상 ) ④ 교통사고처리보장 6주이상과 10주이상 보장금액 (2천만↑,7천만↑) ⑤ 공탁금 50% 선지급 여부
⑥ 변호사선임비용 약식기소 불복 정식재판 청구 ⑦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원 ( 지난 4월 17일부로 업계 보장금액 통일 되었음 , 5천만원 룰 ) ⑧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이 지원되는지 ⑨ 자동차사고 벌금 중 대물벌금이 되는지 ⑩ 스쿨존 벌금은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예전 담보가 더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변화하고 형사합의금 또는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상승,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 상용화등 운전자가 운전하는 환경의 변화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며 이런 위험은 지속적으로 신규발생하거나 증가한다는 점에서 오래된 상품보다는 지금의 모든 위험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체크포인트입니다.
더 중요한 한가지, 운전자 보험 점검시기는 사고나기 전이 핵심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보장받기 위한 상품인데 내가 가입한 상품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점검시기는 바로 지금,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 최적기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따져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운전자보험의 핵심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입비용, 벌금부분부터 체크하셔서 위에 나열한 체크리스트에 한가지라도 no가 발생하거나 미달한다면 운전자보험의 담보를 추가하거나 갈아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도 핵심보장을 중심으로 단기 갱신형 같은 형태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보장을 가지고 있다가 3년이나 5년뒤 신규담보가 나온다면 추가, 없다면 갱신하는 이런 패턴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보험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회사별로 보장과 담보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핵심보장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다르다면 보험료가 다르니 운전자 보험도 보험회사별로 비교견적을 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나긴 전에 준비해놔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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