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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필수정보 :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

JANG대표 2023. 5. 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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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속 또하나의 보험 「 무보험차 상해 」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배상에 해당하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의무보험외 나머지는 대부분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중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속의 또 하나의 보험, 또는 일반적인 생·손보 상품의 가족보장 재해 또는 상해보험의 범위에 넣어서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말 금쪽같은 담보다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종합보험 담보 부가율은 거의 8~90%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선택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작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만 가입을 할 뿐, 의외로 담보가 보장하는 가치의 범위 및 효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무보험차상해의 담보가입한도를 2억과 5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 일부보험사 3억도 있음 )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 범위와 연결되는 여러 보장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최대한도로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개인의견입니다 ) 게다가 가입한도 2억과 5억의 보험료 차이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몇백원의 차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무보험차량이란 무엇인지?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경우 보상을 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차량탑승 중 외에도 보행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도 보장을 합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은 무보험차의 정의입니다. 무보험차란, 아주 보험이 없는 대포차같은 경우도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였으되 의무보험만 가입한 배상능력이 아주 미약한 보험가입차량도 무보험차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충실하게 가입하였지만 운전자한정특약을 위반하여 대인배상1의 배상능력만 가지게 된 차도 무보험차량으로 들어가며 대인배상 II를 추가하였지만 미비하게 가입되어 피해보상한도가 초과되는 차도 무보험차입니다. 당연히 특정불상의 차 뺑소니 차량도 무보험차로 정의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되는 운전자들 중에 의무보험만 가입하신 분, 보험가입한도를 적게 잡으신 분들, 그리고 무적차량 즉 대포차가 5만대 가까이 또는 그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를 추가하고 계십니다. 

 

 

 

 

 

무보험차상해에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

① 피보험자 범위가 넓다 :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무보험차상해담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닌 상대 가해차량이 내 피해액을 충분하게 배상하지 못할 경우만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무보험차상해는 의외로 넓은 보장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위에서 말한 무보험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내 차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배상받고 해당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의 담보들은 운전가능 범위가 존재하고 특별히 추가하지 않으면 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되지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 피보험자 범위는 1)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로 범위가 넓습니다. 내가 가입한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무보험차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②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들은 사고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보험차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보험회사 무보험차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범위, 무보험차의 정의가 적혀있으면서 바로 이어서 명시되는 부분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를 불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녀가 도보를 보행중에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하지 않은 다른 차에 탑승 중 사고를 당해도 피보험자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멀리 사시는 부모님이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도 일단 내가 가입한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에서 먼저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사고처리를 먼저 하고 나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물론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피해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족중에 무보험차상해를 가입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빠른 사고처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 법인자동차의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주요 보험사의 피보험자 약관상 정의

 

 

 

③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자동 가입 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가 운전한 친구차량이 친구차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내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한데 무보험차상해담보를 가입하면 자동가입 또는 선택가입이 되어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여기서는 이 둘만 가능) 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 단 기명피보험자1인한정특약 가입자의 경우는 기명피보험자만 가능합니다 )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물론 보험회사별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니 가입하고자 하는 회사의 약관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경.3종승합, 경.4종화물차간에는 동일 차종으로 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확장담보가 부가되어 있어야 차대차이외고 사고 보상이 가능하고 운전가능자 범위를 자녀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내 자녀운전 추가 특약을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보험속의 보험, 무보험차의 위험에서 우리 가족을 보장하는 가족보장상해보험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범위와 보상되는 내용 그리고 연결되는 추가항목들까지 잘 몰랐던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신다면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을 구성하시는 데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하는 담보입니다. 그리고 2억,3억,5억으로 구분되어 있는 가입한도는 보험료의 차이가 구간별로 몇백원의 차이 , 이걸 1년에 한번 내는 보험료이니 월단위, 일단위로 보시면 아주 작은 부담으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외견상으로 알수 없는 무보험차들에 대한 위험에서 우리 가족모두를 피해에서 충분하게 구제할 장치를 마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도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도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액보상이 아닌 한도내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가입한도 자체를 늘려도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한도 증가대비 보험료의 증가는 특히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미비하니 최고한도로 가입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무보험차상해 관련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등 의 연결특약등은 회사별로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급조건이 아니니 가입하고자하는 회사의 약관 또는 담당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뒤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공지 사항 ]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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