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자감액(동승자감액)이란?
호의동승 즉 무상동승의 개념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동차에 동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친구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과 같이 호의에 의하여 무상으로 동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에 호의적으로 차량에 탑승을 허용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행하여 동승자(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대인배상에서 인사사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호의 동승자 감액 비율을 판정하게 됩니다. 호의등승자감액이란 자동차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무상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무상동승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전자(운행자)의 인적관계,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가지 정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운전자(가해자)에게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100%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신의와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감액하게 되는데 이를 호의동승자 감액 또는 동승자감액이라고 합니다.
동승자 입장에서 과실이 있는게 무엇인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동승자가 다쳤는데 동승자입장에서 왜 과실이 있다고 하는지 선뜻 이해가 안 갈수도 있지만 바로 호의동승이라는 개념때문입니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이에 응했으르 경우 ① 운행의 목적 ② 동승자와 운행자의 관계 ③ 차에 동승한 경위 ④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고려하여 적용하는 과실비율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주의를 기울여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를 기반으로 동승자과실비율은 앞에 나열한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적용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0~20%의 범위내에서 과실비율을 적용하며 만약 음주운전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일 경우 운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과실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운전자가 음주상태인걸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후 발생한 사고에는 40%~50%의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책임이 크다는 뜻입니다.
호의동승감액의 기준 및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어서 예외 기준을 따로 명시하였습니다. ①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거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② 승객이 고의로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로 적시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을 집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타인이란 운행자, 보유자, 운전자와 민법상 불법행위자와 사용자 이외의 자가 해당됩니다. 무상동승자는 자동차의 운행자성을 부인하고 타인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승자도 운전(운행)자의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에 제한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의 호의동승자 감액 기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감경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그 사유에 따라 일정부분 감경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무상동승의 유형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고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운행의 목적과 운행자와 동승자관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을 봤을때 손해의 전부를 운전자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때 배상액을 감경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허락이 없는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동승, 음주운전인줄 인지한 상태에서의 동승, 동승자가 요청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동승한 경우, 그리고 운전자가 권유하거나 강제한 경우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예외 사항은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와 같은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카풀의 경우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시간은 과실 미적용, 이외 시간은 적용됨을 유의 ) 이와는 별도로 사고발생이나 손해확대에 영향을 미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데 안전밸트 미착용, 음주운전 인지상태 동승,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경우, 무리한 운전을 종용한 경우 동승자 감액을 별도로 더하고 있습니다 (수정요소 & 수정비율)
호의동승자 감액 관련 마무리
대부분 호의동승상태에서 자동차사고가 나면 형사합의라든가 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 카풀의 경우라든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상태, 가입한도가 무한이 적용되는 대인 II를 가입하였는지 예를 들어 형사합의가 면제되는 대인 I+II 의 무한가입상태가 아닐 경우 일반적인 사고로 동승자가 다쳐도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사사고에 대비하는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은 기본이며 동승자입장에서 운전자가 운전에 몰입할 수 있도록 운전상의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대법규위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좋은 의미로 동승하고 운행한 결과가 안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배상한도는 최대한으로 가입하고 특히 갱신시시점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승자입장에서는 운전자가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라는 부분이 책임범위안에 있다는 평소의 생각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지계가족일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의 약관에 따라 감액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운전하거나, 과속 또는 난폭운전을 하거나 한다는 등의 안전운전을 벗어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자제시키는 것이 동승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상세내용은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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