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 의무보험 」 이란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가에서 최소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보험을 의무보험 또는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에 따라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대인배상 I은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 대물배상은 2천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발생시 자동차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미가입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됩니다. 대인배상 I 미가입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 기준으로 10일까지는 1만원 이후 매일 4천원씩 가산되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대물배상 미가입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 기분 10일까지 5천원 이후 매일 2천원씩 가산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외에 인사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2천만원이상의 한도 추가는 별도로 선택하여 부가하게 됩니다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 II의 차이
대인배상 I의 최대한도인 1억5천만원까지만 가입하고 대인배상을 부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가해자든 피해자든 사고의 당사자가 되면 서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대인I의 한도내 금액으로 발생해도 전액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더군다나 대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구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대인배상 최대 1억5천이 단순 피해금액기준으로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도 피해금액이 1억5천을 넘을 수 있을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자세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오산입니다
책임보험인 대인배상 I은 상해등급이나 후유장애 등급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급수 구간별 한도내에서 실손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고를 낸 당사자가 대인배상 I만 가입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요추염좌 증세로 MRI나 CT를 찍고 실제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때 발생한 피해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요추염좌는 부상급수 12급의 상해로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120만원이 한도입니다.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12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해금액 180만원은 본인이 별도로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인배상 II의 경우는 실제발생한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하고 있는데 가입한도가 무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인배상 I과 II의 차이가 마치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특약과 동일하게 급수한도와 가입금액한도로 구분되는 차이가 있고 대인배상 I만 가지고는 피해자의 손해액 전액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때문에 대인배상부분은 대인배상 I에 대인배상 II를 추가로 가입해서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만들어 놓아야 사고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합니다. II의 경우 책임보험을 넘어서는 치료비를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상해등급과 무관하게 전부 배상하고 대인배상 I에서는 치료비만을 보상하지만 대인배상 II는 사고로 발생한 모든 인적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배상I과 대인배상 II를 함께 가입해서 한도를 무한으로 설정해놓은 경우 손해복구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형사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실 사항은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 II를 묶어서 무한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범위한정과 연령한정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범위를 지정한 한정특약을 위배할 경우 대인배상 II의 면책사항에 해당이 되어 대인배상 I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운전가능범위 한정의 위배가 종종 발생하니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범위한정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꼭 지키셔야 합니다.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로 보고 있는 부분도 유의하실 부분입니다.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승낙피보험자 와 운전피보험자 중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피보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표준약관 기준 )
의무(책임)보험의 배상금액(보험금)의 계산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 II 그리고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며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소송(민사조정,중재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포함)을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비용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야 지출한 모든 비용(긴급조치비용 포함) 그리고 다른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이며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인정된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지급할 금액이 결정되면 대인배상 II 산출금액에서 대인배상I로 이미 지급된 금액과 대물배상에서 부속을 교체하였을 경우 기존 부속의 감가상각금액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 또는 약물 복용 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위반 관련 사고에는 사고발생자에게 거의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사고자 사고부담금을 지우고 있으니 절대 이런 사고를 발생시키면 안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과실책임주의
이전까지는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모두 배상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어 자기 과실부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피해자일 경우에는 본인 과실은 본인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해야 하며, 상급병실 이용가능 범위를 병원급이상, 그리고 4주이상 입원시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등 소위 나이롱환자로 피해를 보는 부분을 최대한 개선하는 목적으로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에서도 중요한 차이들이 존재하고 대인 II(무한)을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대물배상 또한 최대한도로 가입을 하는 것이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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