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험인 자동차보험 잘 알고 신경써서 가입해야 합니다
202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2,480만대로 전년대비 58만대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실손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과 더불어 가히 국민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관리운행하는 주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핸들을 손에 잡는 순간부터 손을 떼는 그 순간까지 매년 갱신하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보험인것입니다. 복잡해보이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이기에 할 수없이 매년 갱신하거나 위험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가입한다 하더라도 자세히 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자동차보험은 모듬 자동차보험이 다 비슷해보여도 세부적으로 많이 다르며, 상품을 보는 관심도와 이해의 깊이만 더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고발생시 나를 지키고 남에게 끼친 피해를 바르게 처리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변호사를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저 담보별 이름만으로 무심코 가입하게 되는 경우 사고 발생시 제대로 된 배상 또는 보상이 힘들어집니다.
사진: Unsplash의Jamie Street
자동차보험 담보별 특이점 및 각각의 차이를 꼭 알아둘 것
자동차보험은 크게 배상과 보상을 기준으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가 사고를 낸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의 피해구호를 위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된 의무보험과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사고발생을 대비하는 인사사고 무한담보 영역의 대인배상 II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의 자기 보상담보와 할인특약과 보장을 확대하는 특약 등 여러가지 특약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각각의 담보가 가지는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가입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 담보별 차이를 알고 올바르게 선택해야만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시 보험금보다 내가 개인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용이 더 많아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급수별 한도 지급과 가입금액별 범위한도 지급의 차이 (대인I과 II의 차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부상,후유장해급수별 한도내 지급기준인지, 보험증권상 기재된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금액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차이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인배상 I 과 대인배상 II의 차이,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자동차상해특약의 차이에 대해 알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두가지 모두 보험금이 급수별 한도지급인지, 아니면 가입금액 범위내 지급인지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인배상I에서 지급되는 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은 모두 정해진 급수한도내 지급기준입니다. 가입금액이 1억5천만원인 대인배상 I을 가입하고 있어도 부상급수별 한도가 250만원일 경우 피해금액이 5000만원이 나와도 250만원 지급이 한도금액입니다. 반면 대인배상 II는 무한배상이므로 급수기준이 아닌 피해금액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또한 마찬가지인데 부상급수, 후유장애급수를 기준으로 상해보상이 되는 반면 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배상지급기준을 근거로 보험증권상 기재된 금액범위내 피해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인배상I(의무보험)에 대인배상 II (임의, 무한배상)을 반드시 추가하여야 하고 자기신체사고보다는 자동차상해특약의 최대한도를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배상은 최고한도로 가입, 5억과 10억의 보험료 차이는 커피한잔 값
그리고 고가 수입차가 점점 늘어서 외제차 등록대수 320만대 시대인 요즘 대물배상담보는 10억의 최대한도를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료차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를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커피한잔값 차이 ), 다이랙트 설계시 기본 세팅값이 2억으로 되어있다 보니 2억 또는 5억 가입 경우가 많은데 10억으로 가입해 두시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확장과 무보험차상해 가입은 필수
자기차량손해담보만 가입하게 될 경우 차대차 및 전손이 아닌 경우는 보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폭우로 인해 침수가 되었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단독담보만 가입한 경우는 보상에 제외되며, 자기차량손해 및 담보확장(단독사고보장)을 추가하였을 경우는 같은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다이랙트나 인터넷으로 자가설계하시는 분들이 착오를 많이 하시는 케이스입니다. 다이랙트 설계를 직접 하게 되는 경우 각 담보 선택마다 페이지 화면에도 추가가입 안내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추가로 오해하여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차상해는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는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보험상태일 경우를 대비해서 스스로 준비해놓으셔야 하는데 무보험차상해의 피보험자범위와 보장한도를 이해한다면,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 2억과 5억의 보험료차이가 몇백원차이라는 것을 알고도 무보험차 패스 또는 최저한도 가입의 실수는 저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 기존 무보험차상해 포스팅 내용 참조 )
할인특약과 보장확대특약 그리고 기존 담보와 연결되는 특약 Check는 필수
자동차보험 할인특약하면 마일리지, 블랙박스만 연상되기 쉬운데 최근 자동차의 성능별 특성에서 연결되는 할인특약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할인특약을 용도별로 잘 활용하고 부가할 경우 되려 다이랙트보다 저렴하게 설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성능관련 할인특약들은 안전운전을 전제로 할인폭이 넓기 때문에 꼭 챙겨서 부가하시기 바랍니다. 커넥티드할인 및 스마트 UBI 안전운전습관할인 특약이 대표적인데 이 두가지 특약으로 제공되는 할인폭만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다른자동차운전위험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되거나 선택이 가능한데 이렇게 기존 담보와 연결되는 특약을 잘 이해하고 계셔도 안전한 운행을 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존 할인특약 포스팅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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