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I,II와 대물배상의 배상책임 공통적용사항
①피보험자 개별적용
배상책임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첫번째로는 피보험자개별적용 부분입니다.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란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므로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이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서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소 피보험자벼로 개별적용하지 않으면 정당한 피보험이익의 보호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예외사항으로는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고의사고, 유상운송, 시험용운전 또는 경기용운전의 경우는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A(기명피보험자)가 친구B(승낙피보험자)에게 차를 빌려주어 운전을 하게 하였고 친구B가 고의로 사고를 내서 C(피해자)을 다치게 한 경우 여기서 고의사고는 면책사고에 해당이 되는데 고의라는 뜻을 살펴보면 고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B(승낙피보험자)는 고의자동차사고로 C(피해자)차량을 충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차량차주로 운행자책임을 가지는 A(기명피보험자)와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B(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C(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시 고의사고를 낸 B(승낙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면책이 되지만 A(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② 지급보험금의 계산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 II 그리고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송(민사소송,중재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해드리는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 포함 : 사고발생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야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예를 들면 사고의 과실여부를 증명해줄 수 있는 블랙박스 CCTV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 쌍방과실 사고시 제3자에 대한 구상 채권확보를 위해 신속한 채권보절차를 이행하는데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같은 것 )과 이 외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된 비용이 해당됩니다. 공제되는 내용은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된 금액이 대인배상 II에서 공제후 계산되며 사고차량 수리시 엔진,변속기,모터,구동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액을 대물배상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③ 음주,무면허, 마약·약물 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해서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뺑소니 등) 또는 운전자가 차량의 소유주인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 분명하게 또는 간접적으로 행위 승인하는 것 )이후 발생한 동일 사고 등에 대해 보험회사가 대인배상I,II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음주.무면허,마약.약물운전 또는 뺑소니 사고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입니다.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게 적용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가입하신 약관에서 배상관련 세부사항을 찾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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