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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배상책임이외의 보장종목 II

JANG대표 2023. 5.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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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배상이외의 종목 (2)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복구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이 역시 금융상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상품의 구성을 볼때 자동차 사고를 냈을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히 조치해주기 위한 배상의 영역과 함께 본인이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경우 본인의 피해를 조치하기 위한 보상의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본인을 위해 담보를 설정하고 상품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자동차보험은 꽤나 많은 보험상품의 모습들을 보입니다.

 

앞서 포스팅한 자기신체사고 담보 (2023.5.20일 포스팅) 또한 자동차보험의 담보이지만 보험상품의 분류 기준으로 보면 상해보험의 영역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는 담보의 구성 성격상 종신보험, 가족보장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여러 상품의 기준에 부합하는 담보들이 많아 자동차보험이지만 다른 생명보험, 손해보험과도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는 무보험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여기서 배상의무자라고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뺑소니자동차 등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것을 말하며 보행 중 발생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도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2억과 5억을 한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그 이하의 한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의 정의는 의무보험(대인배상I)만 가입한 자동차,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자 한정 특약을 위해한 경우, 가해차량에 가입된 대인배상 II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보험은 보험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무보험의 정의는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주변에는 책임보험의 최저한도만 가입한 운전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무보험차에 의한 위험은 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운전자범위한정 위반으로 운전자범위한정이나 연령한정을 위반한 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이 또한 무보험차사고입니다. 한정범위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의 담보가 아무리 많고 한도가 높아도 대인I 이외에는 모두 면책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속 가족보장보험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든 담보에서 그렇듯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도 피보험자의 범위와 정의를 지정해놓고 있는데 이 무보험차상해의 특징은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다는데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그리고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가 주요피보험자입니다.

자녀 기준에 며느리, 사위는 포함이 안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어 피보험자동차 탑승중 상해이어야 한다는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차이가 있으며 보상의 범위가 가족 전체에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부모,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안됨)

 

예를 들어 기명피보험자인 A의 자녀가 보행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녀의 아버지인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치료 및 피해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 비슷한 경우의 사고를 멀리 있는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가 당했을 경우에도 같은 보상절차가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동차 탑승중이라는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도로상 또는 보행 중 상존하는 무보험차에 대한 사고 리스크를 하나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는 보험속의 또 하나의 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속 진주같은 담보라고도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자동가입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담보를 가입하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점입니다 (일부 보험회사는 선택해야만 가입하는 조건이 있으니 회사별로 확인이 필요) 예를 들어 내가 운전한 친구의 차량이 친구차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가 어려울 경우 내 보험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로 보상이 가능하합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게 됩니다 ( 기명피보험자1인한정일 경우는 기명피보험자만 가능 ) . 지급하는 보험금은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하며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물배상 지급기준으로 보상하게됩니다 (자기부담금 30만원 적용) 

※ 다른자동차눈 승용자동차, 경.3종승합, 경.4종화물차간에는 동일차종으로 봄

※ 운전자 가능범위를 자녀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자녀운전추가특약을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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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기준과 다른 담보와의 차이

대인배상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배상하며 합의.절충금액 또는 법원의 판결금액을 보험금으로 결정하며 자동차상해의 보상기준은 동일하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고 합의나 절충은 안됩니다. 무보험차상해 또한 자동차상해와 동일한 보상기준이 적용되지만 차이점은 자동차상해특약은 본인과실을 적용하지 않지만 무보험차상해는 본인과실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대인배상지급기준에는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손해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동킥보드 무보험차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순서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 I의 지급기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먼저 처리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후 무보험차상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해상 약관 기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담보는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가입을 안하거나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료 걱정에 2억과 5억 중 2억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무보험에 준하는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는 물론 적절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고통을 받는 사례들이 많은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즉 무보험상해담보는 자동차보험속 담보들 중에서도 꼭 필요한 담보입니다. 가족전체로 피보험자범위가 넓고, 그리고 다른 자동차 운전 손해도 보장을 하는 등 하나의 담보에 여러개의 보장이 섞여있는 진주같은 담보입니다. 보험료는 2억과 5억의 차이가 1년에 300원내외이니 5억 한도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대인I,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의 담보를 모두 부가하셔야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본인소유자동차가 여러대일 경우 무보험차상해를 한건만 가입해도 되고, 여러건을 가입하실 경우 보상한도가 늘어나게 되니 차량당 가입하시는것도 필요합니다. ( 보험회사별 기준확인 및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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