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배상책임이외의 보장종목 (1)
자동차보험은 크게 배상과 보상으로 구분되며 배상3개담보, 보상3개담보가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과 보장을 확대하는 특약 그리고 기타의 특약으로 상품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인배상 I.II 그리고 대물배상을 제외한 항목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사고로 입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보장하는 무보험차상해 그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장하는 자기차량 손해 의 3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이른바 보상의 영역에 해당하는 이 담보들은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하고 큰 틀에서 상해보험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의Sarah Brown
자기신체사고 담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 날아오는 물체와의 충동, 화재 또는 폭발 그리고 피보험자동차의 추락(낙하)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여기서 상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생겼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이라는 문구가 기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는 피보험자가 정해져 있는데 자기신체사고에서의 피보험자는 대인배상 II에서 지정하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그리고 자녀입니다. 대인배상 II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중심으로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제외 ),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제외 )를 말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고의로 인한 사고와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 경기용,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 중 발생 사고 제외 )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생긴 사고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단, 출퇴근 시간 때 승용차 함께 타기는 제외 )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해 보상하는 보험금은 1) 사망시 2) 후유장애 발생시 3) 부상시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사망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후유장해와 부상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로 하게됩니다.
여기서 자기신체사고가 취약한 부분은 1급~14급까지 병급으로 구분된 급수가 판정되면 그 급수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한도까지만 피해액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실제 발생된 피해금액이 치료비, 치료하는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 등의 피해액 합계가 5,000만원이상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판정된 상해등급이 12급이고 가입금액이 1500만원이라고 하면 12급 한도액인 120만원만 보상되고 종결됩니다. 나머지 4,880만원은 본인이 건강보험 본인자금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취약점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동일한 성격의 특약인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대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상해특약은 자기신체사고 동일한 사고내용에 대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이지만 자기신체사고의 상해병급 한도 기준 지급이 아닌 보험증권상의 적힌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대인배상의 기준으로 피해액을 보상받습니다. 실제발생한 피해액이 5,000만원이고 부상 가입금액이 1억이라면 전액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는 한번 나면 경중을 가리지 않고 피해액이 발생하고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본인을 위해 가입하는 자동차사고 상해에 대한 대비는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료가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상해특약이 조금 더 많으나 1년에 한번 가입하는 단기보험이 자동차보험에서 몇만원은 월 몇천원의 차이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 몇천원이 몇천만원 또는 억단위까지 벌어지니 자동차상해특약의 최대 한도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특약의 차이점 : 3월22일 포스팅 참조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에서 사망·후유장애·부상으로 인한 지급보험금은 과실상계공제를 하기 전 기준으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지급보험금을 말하며 여기서 지급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서 비용을 더한뒤 대인배상I 또는 무보험상해에서 보상받은 금액 등을 공제한 뒤 산출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3년 1월부터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데 과실상계는 사고발생시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보다는 자동차상해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특약의 차이는 보장의 범위에 있습니다. 정해진 급수의 한도범위내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어려울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반면 자동차상해특약은 대인배상의 기준에서 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범위내에서 보상이 이루지는 만큼 인정이 되는 피해액은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약 45%가 자기신체사고담보를 선택하고 특히 부상가입금액은 업계 공통인 1500만원을 주로 선택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동차상해특약과의 차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가입자가 직접 설계하는 다이랙트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담보 조차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본인은 안전운전을 하기때문에 사고를 안내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개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자동차사고는 본인이 조심만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그러한 장담은 함부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를 선택안하는 것보다는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기왕이면 상해부분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하시는 것이 옳고 1년에 한번 내는 나를 위한 상해보장 영역이니 최대한도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지급기준은 한도내 실손보장이므로 한도를 최대한으로 한다고 해서 보험료차이도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담보 보다는 자동차상해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단독사고 발생시 최대의 보장을 가지고 오며, 쌍방사고일 경우에도 자동차상해특약의 보장을 써야 할 경우 충분하게 준비해 놓을 수 있습니다. 한달기준 몇천원의 차이를 아끼는 것보다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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