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배상책임이외의 보장종목 III (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보험에서 담보는 배상 3가지와 보상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배상책임이외의 보장종목에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특약)과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상해와 관련된 보상이라고 볼수 있으며 본인 단독 사고 또는 쌍방사고로 인해 발생한 내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가 자기차량손해담보입니다. 수리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도난시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흔히 알려진 표현으로는 「 자차보험 」 이라고 하는 그 담보입니다. 자동차사고시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 수리비를 보상하며 차량 도난의 경우도 도난 시점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피보험자 부담금액이 있는데 손해액의 20%에서 30%범위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을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무분별하게 자동차를 수리하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게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험가액이라고 하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때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당시 차량가액이 그 때 기준으로 30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6개월뒤 사고가 발생했다면 6개월뒤에 고시되어 있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보험개발원은 차량가액기준을 분기마다 고시하고 있으며 보험금 적용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고시가격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이 1억원이라고 할 경우 1분기에는 보험개발원 가액이 1억원이면 최고 보상한도는 1억원입니다. 이후 기일이 경과한 후 6개월뒤 보험개발원 가액이 8500만원이면 이때 최고 보상한도는 8500만원이 됩니다. 증권상의 가액이 아닌 보험개발원 고시가액이라는 점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부품과 기계장치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만 인정합니다. 피보험자의 일방과실사고는 실제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손상의 경우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유의할 부분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차대차사고와 전손입니다. 차대차 사고는 차량과의 사고를 말하며 전손이라 함은 전부손해의 의미로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외의 물체충돌, 침수 등 차대차사고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 자체만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나중에 차대차 이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낭패를 보게됩니다. 이럴때를 대비해서 차대차 외의 사고를 보상할 수 있도록 단독사고보장확대관련 연결 특약을 추가로 부가하셔야 차대차 이외의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독사고확장특약을 추가할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을 염려해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확장담보특약을 부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처럼 많은 비,눈이 올경우 침수. 외벽충돌, 또는 낙하물 사고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시 많은 부담을 자비로 하시는것보다 확장담보를 부가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단독사고 또는 확장 등의 표현을 쓰고 있는 DB손보만 차량단독사고부담보라는 표현으로 부담보선택시 단독사고 및 가해자불명의 자기차량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개념을 쓰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바르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계산과 물적할증금액이란?
보험금 산정방식은 다른 담보들과 유사하며,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에 비용을 더한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이라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보장확대 담보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 등급 변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대신 자동차보험 갱신시 할증의 가능성은 낮아지며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할 수록 자기부담금은 낮아지지만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확률은 높아집니다. 통상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은 50,100,150,200만원 중 선택을 하는데 200만원을 많이 설정합니다. 외제차도 많고 이에 따른 사고처리비용도 높아지는 추세라 대부분 물적할증기준금액을 높혀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이하의 금액이라고 해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사고건수요율에 반영이 되어 할증이 되지는 않지만 할인도 유예가 되니 나중에 갱신시점에서 보험금을 환입하고 사고처리건수를 없애는 것이 할인등급유지에 유리합니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율중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게 되는 사고건수요율은 0.5점으로 반영되어 할증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할인 또한 되지 않으니 잘 판단해서 경미한 수리비일 경우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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