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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필수정보 : 대인배상 II 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JANG대표 2023. 5.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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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담보이지만 대인배상 II은 별도로 선택해야 가입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 담보로는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 이 두가지 담보가 있으며 책임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재물 및 상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사고를 낸 본인 차량 소유주 및 가족 재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배상과 보상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배상은 내 자동차보험에서 나온 보험금이 타인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보상은 내 자동차보험에서 나온 보험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라고 구분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책임보험의 대인배상 I은 보험금 항목 각각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인배상 II를 추가로 가입하게 되는데 대인배상 II를 가입하면서 대인배상 I과 대인배상 II가 함께 가입되면 배상한도가 무한으로 되면서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리가 면제되게 됩니다

 

 

 

 

대인 배상 II를 가입하지 않으면 인사사고시 대인배상 I 한도금액 초과액은 개인보상해야합니다

대인배상 I은 피해구제를 위한 법정최소보장금액만 가입하는 의무보험이고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에서 초과하는 인적피해에 대해서 추가적인 금액을 보상하는 담보이며 무한으로 설정되어 가입하는 선택보험입니다. 대인배상 II가 선택보험이다 보니 일부 운전자가 대인배상I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자동차사고발생시 본인이 직접 물어내야할 피해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후유장애 한도가 최대 1억5천이라고 하나 실제손해액 기준 지급이며 특히 후유장애나 부상은 자배법에서 미리 정해놓은 해당 급수별 한도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손해액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 I은 한도보상입니다. 대인배상 II는 실제피해액을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사고발생시(월소득액450만원 55세라고 가정) 산정되는 손해액은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8,000만원, 상실수익액 약 3억으로 피해금액이 3억8천만원 계산되었다고 할때 대인배상 I만 가입하고 있으면 최대한도 1억5천을 초과하는 1억3천은 개인합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순식간에 큰 빚을 지게되는 것과 같고 만일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복구가 되지 않으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 II를 같이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금액 무한으로 전액보상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II를 함께 가입하고 있어도 민사상의 책임만 감당이 될 뿐, 형사/행정상의 책임은 부여됩니다.

 

부상사고시 예를 들어 후미추돌로 인해 추간판탈출증(9급)피해를 입고 입원 20일 통원 5일 병원비가 200만원 발생하였을 때 손해액은 적극적손해 (병원비 200만원, 위자료 25만원) 휴업손해 약 165만원, 기타손해(통원비용 4만원) 으로 총 발생 손해액이 400만원 가까운 금액으로 계산되었다고 할 때 대인배상 I만 가입하는 경우는 상해급수 9급한도금액인 240만원만 지급되고 보상이 종료됩니다. 초과되는 160만원은 개인합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형사/행정상의 책임도 따라오게 됩니다. 대인배상 II와 같이 가입되었다면 한도는 무한으로 전액보상됨은 물론 형사/행정상의 책임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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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배상항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손해,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전쟁 혁명 사변 등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때 그 계약으로 인해 늘어난 손해등이 있는데 대인배상 II에서 참고해두어야 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산재보상을 받은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초과부분만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산재보험은 강제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 우선으로 사고 보상처리가 진행되고 자동차보험은 중복보상하지 않으므로 초과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이처럼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조에 의한 피해자 직접청구가 들어올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가해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인배상(I,II)와 대물배상 10억은 필수입니다

인사사고시 무한책임을 질 수 있으며 최근 고가차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대물배상도 무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만, 대물한도는 현재 10억이 최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대한도로 가입을 해놓으셔야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선의 피해보상처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가 목적인 상품이지만 (배상의 영역) 엄밀하게 보면 사고를 냈을 경우 민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역시 본인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는만큼 배상과 보상 모두 본인을 위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므로 자동차보험은 최대한도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운전자의 경우 대물배상의 한도를 설정하면서  2천, 3천, 1억, 2억, 5억, 10억을 보험료를 비교해보시는 일이 있는데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자동차보험의 한도금액은 설정된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보상하는 실손의 개념이므로 5억과 10억간의 보험료는 아메리카노 한잔 정도의 차이입니다. 일년에 한번 가입하는 단기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아메리카노 한잔 가격의 보험료 부담은 사고 발생시 다가올 어마어마한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배상과 보상 모두 가능한 최대한도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험회사마다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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