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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필수정보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란?

JANG대표 2023. 5. 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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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보홈 가입 보험회사를 알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해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연락처,가입보험회사 등 필요정보를 주지않고 이탈할 경우 경찰신고 및 뺑소니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바로 이용은 어렵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무보험차에 해당할 경우는 바로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란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청구권(피해자)을 보험회사에 직접 본인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상법 제 724조에, 자동차손해배상법 제 10조에 의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취지와 법률상 근거

보상절차 간소화를 통해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무능력, 무성의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주요 취지가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법 10조에 보험가입자 등에서 자배법3조에 따르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 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며 여기 언급된 상법에는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거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보험자란 보험회사를 말함 ), 그리고 표준약관 제 29조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사고가 생긴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가 서로 경합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가해장의 무능력, 무성의, 고의적으로 인한 보험회사 사고 접수 지연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권한입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피해자 직접청구권 인정 보상한도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대인배상 I,II,대물배상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망 또는 부상시에는 진단서 병원비영수증, 진료비내역서와 피해물건(자동차 등)의 피해사실과 수리비영수증과 이 외에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사실원의 접수 또는 확인이 없을 경우 보상진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왜 그런지 왜 약관에 없는 행동을 하면서 지연이 되는지에 대해 녹취 등을 해놓으시면 피해사실 소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인배상 I의 최고 보상한도는 사망사고시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이며 대인 II 포함시 무한입니다. 부상시에는 부상급수 14급 50만원~ 1급 3천만원 (위자료별도), 후유장애시 14급 천만원~1급 1억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대인배상 부상사고는 병원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 간병인비,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발생시 보상액등을 계산한 후 과실비율을 적용한후 합의금이 계산됩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 참조 )

 

현대해상화재의 관련 약관 내용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시 유의사항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으며 이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적극 협력을 해야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나는 손해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정한 날로부터 7일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 계약 대출 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에 더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금이란 손해배상액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이상하게 나올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현장정리 및 사고상황에 대해 충분한 가이드를 받으시면 바로 교통사고사실을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할 경우 관할 경찰 민원실에서 교통사고 사실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고접수후 사고조사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해야할 부분은 보험접수를 놓고 실랑이를 한다기 보다 이렇게 정식절차를 밟아 놓은 뒤 사고처리 진행기간 중이라도 적극적으로 피해치료와 수리 등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후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내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후 피해구호를 먼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청구를 할 수 도 있고 가해자가 무보험차에 해당되는 수준이라면 내 무보험차 상해로 피해 처리를 먼저하면 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니 사전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 모든 상세 내용을 약관상 내용이 우선이며, 이 글의 내용은 약관을 기초로 작성하였으니 개별 세부사항은 가입보험사와 확인하셔야합니다.

 

 

 

 

 

 

 

[ 공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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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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