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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필수정보] 운전자 범위 한정 주의사항

JANG대표 2023. 6. 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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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보장을 결정하는 운전가능범위 한정

자동차보험은 가장 먼저 기명피보험자를 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전가능범위를 설정합니다. 운전자의 연령과 범위를 설정하게 되는데 운전자연령한정특약과 운전자 범위한정특약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으로 운전자 범위한정을 좁히라는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많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운전가능범위내 지정된 연령과 운전자범위가 자동차보험의 모든 보장을 결정하는 열쇠역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정된 운전자범위를 벗어나거나 연령한정을 어기게 되면 아무리 많은 담보를 채워넣은 자동차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을 제외하고는 모든 담보가 면책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가능범위를 어기는 경우 내차는 무보험에 준하는 수준이 되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Unsplash : Volodmyr Proskurpvskyi

 

 

 

 

 

 

운전자 범위한정에서 주의해야 할 두가지 - 부부한정 + 1인지정과 가족한정특약

운전가능 범위한정특약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운전자범위한정과 운전자연령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제일 먼저 기명피보험자를 지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전가능범위를 한정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한정하는 것이 운전자 범위한정입니다. 운전자 범위한정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명피보험자1인한정, 기명피보험자 + 자녀한정, 기명피보험자 + 1인지정한정. 부부한정, 부부+1인한정, 가족한정, 누구나한정으로 운전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기명피보험자1인한정이 가장 저렴하고 누구나운전한정이 가장 비쌉니다. 운전가능자의 범위가 넓을 수록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리스크가 확률상 높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운전자 범위한정에서 주의할 부분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로는 보험료 아끼려다 큰 사고가 나면 낭패가 되는 경우인데 대표적인 운전가능범위 한정의 방법으로 부부한정으로 해놓은뒤 자녀가 운전할 때마다 단기운전자특약으로 운전자 임시한정 및 기간 한정으로 평상시 보험료부담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임시운전자특약 가입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임시운전자특약을 그때 그때 가입하는 것조차 번거로와 부부한정 + 1인 지정을 착각해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1인 한정을 자녀가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특약과 부부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하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지정1인 운전자 한정특약은 보험증권에 1명을 지정하면서 운전자범위를 넓힐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지정운전자가 가족한정특약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의할 부분은 가족한정특약에서 가족의 범위입니다. 가족한정에서 유의할 부분은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 손자, 손녀는 가족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범위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와 형제자매( 779조)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 777조)로 우리가 생각하는 통념상의 가족범위와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의 범위가 다르므로 이 부분을 정말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범위를 벗어나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 I을 제외하고는 모두 면책대상입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부분은 자녀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며느리 또는 사위는 한정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요즘 일부 기조가 결혼 후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단순히 가족이니까 해서 부모의 자동차를 운전했다가 사고가 나면 모두 면책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라클솔루션 : 가족한정범위 도표

 

 

운전가능범위에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고지하고 변경하세요

운전자 범위한정 및 운전가능연령 한정 특약의 변화가 있을 때는 보험회사에 알리고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범위한정이 너무 넓게 잡혔다던가 아니면 너무 좁거나 잘못할고 가입한 경우 반드시 변경을 하셔야 하며, 괜히 보험료아낀다는 썰을 잘못 듣고 나중에 사고시 낭패가 되지 않도록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만일 부부와 자녀 한명이 가족의 전부이고 피보험자동차가 이 범위안에서만 운전한다면 부부한정 + 자녀 한정으로 지정하신 뒤 연령한정에서 운전자 최저연령도 확인하고, 자녀 생년월일이 증권상에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실때 이전의 운전가능범위와 다르게 설정하실 경우 보험회사에서 확인안내가 오기도 합니다.  

 

보험료를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운전가능범위한정은 자동차보험을 여는 열쇠 역활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니 늘 주의하셔야 하는 중요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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