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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필수정보] 운전자보험의 핵심과 이슈

JANG대표 2023. 6. 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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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의무, 운전자보험은 필수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결합되어 종합보험형태로 가입을 하게되는데 의무보험이다보니 자동차를 운전하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 반면 자동차보험에서 임의보험(보상의 영역)과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이거 꼭 가입해야하나? 라는 의구심을 가지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이 의무라면 운전자보험은 필수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입장에서 세개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그리고 행정상의 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자동차 (물건 포함)의 신속한 피해복구(치료/수리)를 실행하는 것이 민사상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일반적인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사고 즉,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었을 때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자동차보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형사상의 책임과 거기에 따르는 행정상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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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적책임인 교통사고처리(형사합의금)와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사고와 같이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되는 공소권있는 사고일 경우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 필요한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법원판결에 따른 양형에 따라 처해지는 벌금등에 대한 담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동차로 인한 부상관련 상해와 일반적인 상해도 보장하고 있으며 비운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형사적 책임이 지워지는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는 반의사불벌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충분하게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소제기를 피할 수 있으며, 피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양형을 줄이고 그에 따른 벌금을 보상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차보험을 보완하는 필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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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기본구조

운전자보험은 상품분류상 보장성상품으로 상해보험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동차사고부상에 대한 보상을 하는 기본계약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형사적책임에 대한 특약(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형사합의금)과 비용손해, 즉 벌금을 보상해주는 특약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와 일상생활 중의 상해와 의료비 지원등의 상해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골격과 자동차보험 보완영역인 형사적책임관련 특약과 비용손해 특약은 모든 보험회사가 비슷하고 (보상한도는 차이가 있음) 상해와 질병보장 특약에서 회사별로 특화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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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핵심담보는 ①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② 변호사선임비용 ③ 자동차사고 벌금 (대인/대물 ) ④ 공탁금 지원 입니다. 이부분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이며 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사고로 사망,중상해,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매 사고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을 보장합니다. 형사합의금이란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하며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0년 이후가입자들은 6주미만 보상이 가능한 반면 이전 가입계약은 불가능합니다. 

※ 2017년 3월부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선지급으로 변경  - > 이전 가입자는 후지급이어서 본인이 먼저 해결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

※ 2020년 이후 운전자보험에서는 6주 미만 보상지원  -> 이전 가입자는 7주 이상부터 보상

●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은 보장하지 않음 ( 면책 )

 

변호사선임비용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및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되거나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 위반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후 구속 또는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가 필요할 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변호사선임비용을 실손보상합니다. 특히 이 변호사선임비용은 올해 초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담보내용으로 23년도 1월부터 고액화되었다가 지금은 업계 공통 5천만원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벌금보상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받은 벌금금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실손보상하고 특가법 제 5조의 13항(스쿨존 어린이 치사상) 사고는 3천만원한도로 대인벌금을 보상하며  도로교통법 제 51조( 차량운전자의 과실 및 중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에 따른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 벌금액이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중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루어진 경우포함

 

 

운전자보험 체크포인트 및 보장변화 이슈 ( '23년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축소 )

운전자보험은 정책의 변화와 중대 사건의 이슈가 있을때마다 상품이 변화해왔고 "보험상품은 오래된 상품이면 더 좋은거야" 라는 보험상품의 룰이 깨지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치열한 경쟁까지 얹어져서 매번 업그레이드 되어온 상품이라 오래전 가입하신 분들의 운전자보험이 최근의 경향에 맞지 않거나 보상내용이 최근 상품에 비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보험에서는 운전자를 위한 핵심담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셔야합니다. 일반적인 상해와 질병보장도 특약으로 가능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 우선순위는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별도의 전문 상해질병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자보험의 체크포인트는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얼마까지 한도인지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6주 미만일 경우에도 보장이 되는지 3) 자동차사고 대인 및 대물 벌금 보상금액 및 특히 대물 벌금지원이 되는지 4) 변호사선임비용은 최대금액까지 되는지와 경찰조사단계부터 보상되는지  5) 공탁금 선지급이 가능한지입니다  가입하고 계신 운전자보험의 증권을 보고 핵심담보를 기준으로 체크해보고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신규가입하거나 가능할 경우 배서를 통해 상품의 한도를 높혀놔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자기부담금을 신설하기로 하고 각 보험회사마다 약관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에서 자기부담금 20%를 적용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합의금 1억일 경우 내돈에서 2천만원은 감당을 해야 하니 당장 돈이 없을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도 나올 듯합니다.  6월에는 운전자보험의 담보 보장내용 체크 와 가입을 고려중이라면 자기부담금 없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 것이 좋으니 7월 이전에 가입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의 핵심담보를 기준으로 우선 가입하시고 기타 상해 질병특약 등은 배서를 통한 추가가입도 대부분 가능하니 길게 검토하셔도 됩니다.

 

 

 

 

※ 상품의 내용과 약관을 기준으로 개인의 의견을 기술했으니 상세내용은 해당 보험회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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