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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필수정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보상조건

JANG대표 2023. 10.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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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속의 진주같은 보장 「 무보험차상해담보 」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책임보험의 영역은 배상, 의무보험의 영역은 보상으로 나눌 수 있고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모두 가입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인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의 5개 담보를 모두 가입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보험차상해담보는 자동차보험속의 보험으로 다양한 보장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장점도 많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서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보상하여 주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란 1) 의무보험만 가입한 자동차 2) 가해차량 운전자가 한정특약을 위반한 경우 3) 가해차량에 가입된 대인배상 II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4) 뺑소니자동차에 의한 사고 5) 보험이 없는 상태의 자동차로 이른바 배상능력이 현저히 미달하는 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라고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 차량탑승 중은 물론 보행중 발생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도 보상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은 회사별로 상이하나 2억~5억의 한도를 가지고 있는것이 보편적이며 7억의 한도를 운용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라이프인스랩 고유자료 :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주요사항

 

 

무보험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 범위가 넓어 자동차보험속의 가족보장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담보와 달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까지 적용되어 무보험자동차사고에 대한 가족보장의 개념도 가지고 있으며 이 또한 차량 탑승 중은 물론 보행 중 사고까지 보장합니다. 자가용의 경우 본인차 운전중, 본인차 탑승중 남의 차 운전중, 남의 차 탑승 중, 도로에 보행중인 모든 경우의 사고에 보상이 가능하며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면책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용과는 달리 법인용자동차의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운전 탑승 중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사진출처 : KB손보

 

 

전동킥보드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처리합니다

Personal Mobility 일명 PM으로 구분되는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사고를 내는 사람은 자동차보험에 배상을 할 수 없으나 사고를 당한 사람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속 무보험차상해의 담보를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무보험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무보험차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 속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별로 보상기준이 상이하니 확인 필요)

 

사진출처 : KB손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보상 조건은 다양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보상조건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에 대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의 약관 기준으로 보상하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가 자동으로 가입되어 보상합니다. 또한 일부보험회사의 경우 자기차량손해까지 보장하는 다른자동차자차담보까지 보상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까지 포괄적이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와 연결되는 다른자동차운전손해담보 또는 다른자동차자차담보의 경우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까지만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만일 자녀가 다른자동차운전관련 보장을 받으려고 한다면 별도의 자녀다른자동차운전손해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꼭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모두 무보험상태는 아니지만 본의아니게 무보험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정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 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한정위반시 대인배상 I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보험회사 면책이 됩니다. 이 경우 배상과 보상 모두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며 사고가 크게 나서 대물배상의 배상한도를 넘어갈 경우도 많고, 더 중요한 부분은 실제 무보험상태의 차량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기술했듯이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이륜차에 의한 사고도 무보험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많지 않은 보험료로 가족 전체가 무보험자동차사고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담보 같은 보장은 요즘같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환경속에서는 꼭 필요한 담보이며 보장입니다.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를 가입하게 될 경우 많이 묻는 질문중에 가족 중 한명만 가입하면 되는지 자동차 대수별로 가입해야 하는지인데 피보험자 범위안에서 한명만 가입해도 되며, 여러명이 여러대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 한도가 늘어나면서 비례보장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진출처 : Unsplash - Anv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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