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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필수정보 ] 자동차보험 보험료할증관련 주요사항

JANG대표 2023. 8. 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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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료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인요소와 할증요소가 반영되어 산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종목별,담보별,차종별로 유사한 그룹의 평균적인 위험률이 반영된 기본보험료가 산출되고 여기에 피보험자의 연령,운전자범위,운행거리등의 다양한 차등화요소와 사고 경력등에 의한 개별적인 위험이 적용된 할인·할증요소가 반영된 뒤 마지막으로 사고건수에 따른 사고건수요율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할 부분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또는 인하관련 뉴스에서 나오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설령 기본보험료가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험료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이 인상되면 전체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된다고 했을때 기본보험료가 인하되더라도 특약요율 또는 사고건수요율들이 오르거나 신규로 반영되면 오르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의 중고차요율은 아무변동이 없어도 약 8년간 자연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아무 사고가 없어도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라이프인스랩 고유자료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인과 할증의 정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과 할증제도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피해규모와 사고횟수등을 반영하여 다음해 갱신시점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입니다. 운전자의 위험수준에 부합되게끔 적정한 보험료를 적용하기 위하여 무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인시키고사고발생자는 사고의 내용과 경중 그리고 사고의 건수를 동시에 반영하여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인 할증 등급은 최초 11Z로 출발해서 최고 29P까지 등급이 구성되는데 사고가 없는 경우 매년 한 등급씩 오르면서 할인등급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1Z인 운전자가 무사고일 경우 이듬해 갱신시점에는 12Z로 변경되는 방식이며 할증의 경우는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할증의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의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게 되는데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의 내용별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에 할인할증등급(11Z~29P)을 적용하는데 1점당 1등급을 할증하여 평균적으로 1등급당 보험료가 약 7%정도 할증되게 됩니다.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로 구분하여 볼때 대인의 경우는 여러사람이 다치는 경우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을 기준으로 사고 건당 점수가 부여되고 대물사고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와 대물배상의 지급보험금 합계를 기준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라이프인스랩 고유자료 : 자동차보험료 할인과 할증

 

사고건수요율과 소액환입제도 활용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구성할 경우 물적할증기준금액과 자기부담금의 적용범위를 선택하게되는데 일반적으로 물적할증기준금액은 설정된 금액( 예: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 이하의 소액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할증기준금액에 미달되어 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고기록과 건수기록이 존재하므로 사고건수요율이 반영되어 보험료 할인 또한 유예되게 됩니다. 이는 사고의 크기와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되기 때문인데 직전 3년(0건~3건) 및 직전1년간(0건~3건) 발생한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그룹화하여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되고 무사고자는 할인을 적용합니다. 사고건당 0.5점으로 누적 1점을 넘어가게되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1년간 무사고이면서 직전3년간 사고건수가 1건이하인 경우는 보험료가 할인(약 3~11%/회사별상이함)되나 직전1년간 사고가 1건이상이거나 직전3년간 사고가 2건이상인 경우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약 6~10%/회사별 상이함).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직전1년 사고가 1건이어도 직전 3년간 내역을 합산하게 되므로 사고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합산되어 할증이 적용된다는 부분이며 만일 직전1년 또는 직전3년 합산을 기준으로 할증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지급받은 소액의 보험금을 환입하는 자동차보험 환입제도를 이용하면 할인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할증이 적용되어 늘어나는 보험료가 지급받은 보험금보다 많게 될 경우 활용하시면 좋은 제도입니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소액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료의 고율 할증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금을 환입하고 사고처리 기록을 삭제하는 자동차보험환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갱신이후에 환입은 의미가 없으니 반드시 갱신전에 환입처리를 해야 할인자격을 유지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진출처 : Unsplash : Seungmin Yoon

 

과실비율에 따른 할증과 보험료 할인/할증조회시스템

2017년 9월1일 이후 사고부터 과실비율 50%미만까지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사고내용측면에서 과실비율 50% 미만의 피해자는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에서 제외하고 사고가 여러건인 경우에는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차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의 할인 자격은 3년간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 상기 라이프인스랩 자료사진 참조 ) 대인사고의 경우 보험금액이 아니라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적용되므로 과실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나 물적사고는 보험금액 할증기준금액의 초과여부에 따라 할증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과실비율에 따른 적용보험금이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할 경우 할증이 적용되게 됩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본인 자기차량손해에서 지급된 금액과 대물배상 금액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외제차와 국산차의 사고발생시 문제가 되어 왔던 수리비차이로 인한 할인과 할증 적용의 역전현상을 개선한 새로운 자동차보험 할증체계가 금년 6월 금융감독원에 의해 발표되어 7월1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고차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가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배상액이 적더라도 과실이 크다면 고가의 차량에만 보험료 할증을 적용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따라서 쌍방과실의 사고 발생시 고가 가해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저가 피해차량은 할증이 유예되게 되는데 고가 가해차량에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 1점을 가산해 보험료가 할증되고 저가피해차량에게는 0.5점을 반영해서 할증이 유예되는 방식입니다. 저가피해차량의 배상액이 고가 가해차량 배상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와 저가피해차량의 배상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인과 할증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할증요인 조회시스템과 법규위반 내용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자동차보험료 세부사항 중 할증의 요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활용하신다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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