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필수정보 : 상해보험가입후 직업이 바뀌면? ■ 상해보험가입후 직업 바뀌면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합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어떤 직업과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고위험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 하고 있고 그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계약 체결이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등이 변경되면 위험 또한 같이 증가 또는 감소해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직접 알기 어려운 보험가입자 즉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지의 의무라고 하며, 이를 어길시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에도 직업에 따른 상해급수 적용 상해보험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