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시 확장특약은 필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관리운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증권상 가입된 한도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자기차량손해담보만 가입시 보상하는 손해의 기준은 ①타차와의 직접적인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와 ②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기인 장마철 또는 태풍등의 영향으로 차가 침수될 경우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단독사고확장 또는 포괄특약이 추가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에는 단독사고 담보로 분리되어 있던 특약이 포괄특약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차대차, 전손만 보상하는 기본담보외 이외의 단독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