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보홈 가입 보험회사를 알 경우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해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연락처,가입보험회사 등 필요정보를 주지않고 이탈할 경우 경찰신고 및 뺑소니 접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보험차상해담보는 바로 이용은 어렵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무보험차에 해당할 경우는 바로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란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청구권(피해자)을 보험회사에 직접 본인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상법 제 724조에, 자동차손해배상법 제 10조에 의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